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보장성 상품의 내용 · 보험료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위험보장 범위 등 중요한 사항과 청약철회 기한 · 방법 ·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거짓 · 왜곡 설명과 중요사항 누락 금지.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 다. 예금성 상품 (…) 라. 대출성 상품 (…)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 · 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 · 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 · 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 · 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 · 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 · 행사방법 · 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 ·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설명의무가 생기는 때는 두 경우 —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때. 보장성 상품은 상품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와 지급절차, 위험보장 범위, 대통령령 사항(위험보장 기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연계 · 제휴서비스, 청약철회의 기한 · 방법 · 효과도 설명 대상이다.
- 2② 설명서를 주고, 설명을 이해했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설명서 제공 예외.
- 3③ 소비자 판단이나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거짓 ·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면 안 된다. “왜곡”은 불확실한 사항의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조문이 정의한다.
- 4상법 제638조의3(약관 교부 · 설명)과 약관법 제3조(약관 설명)와 겹치지만 대상과 효과가 다르다 — 상법은 3개월 내 취소, 약관법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이 법은 과징금 · 과태료 ·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 위법계약 해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이유(면책 · 감액 조항)를 가입 때 설명받지 못했다면 세 갈래로 다툰다 — 약관법 제3조(그 조항 배제), 상법 제638조의3(취소), 이 조문(손해배상 · 위법계약 해지).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금감원 결정례가 있다.
- 청구인 — 이 조문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판매업자등이 고의 ·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제44조 ②). 이 법 시행 전 사안에서도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본 판례,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분쟁에서 설명 여부는 상품설명서 · 청약서의 확인 서명, 녹취(TM)로 다퉈진다. 계약자는 그 자료의 열람을 제28조로 요구할 수 있다.
- 시험 — 보장성 상품의 설명 사항 4+1(내용 · 보험료 · 지급제한 사유 및 절차 · 위험보장 범위 · 대통령령 사항), 설명서 · 이해 확인, 거짓 · 왜곡 · 누락 금지.
위반하면
① · ② 위반 — 1억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① 2호), 관련 계약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 과징금(제57조 ① 1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업자등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제44조 ②). ① · ③ 위반 계약은 위법계약 해지 요구 대상(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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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 제57조 과징금
- 제69조 과태료
- 금감원 · 해양공무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미설명, 사망보험금 지급
- 대법원 ·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 대법원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 대법원 · 개인퇴직계좌 보험 — 과세이연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생긴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
- 대법원 · 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은 배상 — 적합성 원칙 위반은 따로 따지고, 과실상계도 해야
- 설명의무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 보험안내자료 · 설명서
- 해피콜 (완전판매 모니터링)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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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