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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타다 넘어져 실손 청구했더니 사고경위서를 내라고 해요

설계사연락안됨· 조회 0
퇴근길에 공유킥보드 타다가 턱에 걸려 넘어져서 손목 골절로 수술했습니다. 실손 청구했더니 사고경위서랑 킥보드 이용 내역을 내라고 하는데 그런 서류를 써 본 적이 없어서 막막해요. 경위서는 그냥 제가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양식이 있나요. 이용 내역은 앱 화면 캡처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왜 실손인데 사고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묻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고는 밤이었고 목격자는 없었지만 바로 응급실로 갔고 다음날 수술했어요. 경찰 신고는 안 했고 킥보드 업체에는 사고 접수만 해 뒀습니다. 청구한 건 입원비랑 수술비고 상해 담보도 같은 보험에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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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갱신안내중

경위서는 보험사 양식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날짜 장소 어떻게 넘어졌는지 한 장 쓰시면 돼요. 이용 내역은 앱의 이용 기록 화면 캡처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자세히 묻는 이유는 상해인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설계사연락안됨

상해 확인이요? 넘어져서 부러진 건데 그게 확인이 필요한가요.

우편접수

실손도 상해 담보와 질병 담보가 나뉘어 있어요. 골절 치료비를 상해의료비로 청구하면 보험사는 이 사고가 약관의 "상해" 정의에 맞는지 봅니다. 표준약관에서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에요. 킥보드에서 넘어진 건 전형적인 외래 사고로 읽히는 편이지만, 심사 쪽에서는 그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어디서였는지, 다른 원인(예를 들어 질병으로 쓰러진 것)이 아닌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경위서와 이용 내역을 달라고 한 겁니다. 경위서 쓰는 법은 간단해요. 날짜와 시간, 장소, 어떤 킥보드를 어떻게 타다가 무엇에 걸려 어느 쪽으로 넘어졌는지, 바로 어느 병원에 갔는지를 순서대로 적으세요. 추측이나 감정 없이 사실만 적고, 병원 초진 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와 어긋나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초진 때 의사에게 말한 내용이 기록에 "킥보드 주행 중 넘어짐"처럼 남아 있으면 그게 가장 강한 근거예요.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상 본인이 요청하면 발급됩니다. 이용 내역은 공유킥보드 앱의 이용 기록(날짜, 시간, 구간)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면 되고, 보험사가 특정 형식을 원하면 그 안내를 따르세요. 하나 더 보실 것이 있는데, 상해 담보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관련 조항이 있는 상품이 있어요. 전동킥보드가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가입한 약관 문구로 확인해야 하고,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 못 해요. 지금은 경위서 한 장, 앱 이용 기록 캡처, 초진 기록 사본 이 셋을 내시면 됩니다.

설계사연락안됨

초진 기록에 뭐라고 적혔는지가 중요하다는 건 몰랐네요. 응급실에서 킥보드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진단서들고

응급실 기록에 남아 있으면 경위서는 거기 맞춰 쓰면 돼요. 두 개가 다르면 그때부터 일이 커져요.

엑셀지옥

이륜차 조항 얘기가 나왔는데 전동킥보드가 그 조항에 들어가는지는 상품마다 문구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못 말해요. 다만 "운전 중" 면책은 보통 계약 후 알릴 의무랑 같이 걸려 있어서, 평소에 킥보드를 자주 타는지까지 묻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받으면 사실대로 답하는 게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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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