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택분양보증이 보증보험과 유사해 상법 규정도 적용되고, 입주자모집 승인이 취소돼 보증을 해지할 때 잔여 보증기간 보증료만 돌려준다는 규정은 상법 제649조(사고발생 전 임의해지와 미경과보험료 반환)를 풀어 쓴 것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문언이 한 뜻으로 읽히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4다232784).
전세 관련 보증에서는 면책조항의 해석이 다퉈진다. 대법원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관이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기관에 알리지 않고 거주를 옮겨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때를 면책으로 정한 사건에서, 이 조항은 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합의해지 뒤 알리지 않고 전출한 경우도 면책에 든다고 봤다(2024다308970).
보증을 받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보증의 조건과 맞물린다. 전출 · 해지 · 계약 변경 전에는 보증 약관의 통지 조항부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