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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전세보증 면책조항의 "전세계약 기간 중"은 예시 — 합의해지 뒤 무단 전출도 면책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2025. 09.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사가 면책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보증공사와 함께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보험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됐고, 채무자에 대한 소송은 종료 선언됐다.

쟁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관이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는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지한 뒤 알리지 않고 전출한 경우도 면책사유에 드는가.

사실관계

  • 1임차인은 2019. 5. 16. 임대차기간 2019. 5. 31.부터 2021.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같은 날 은행과 92,000,000원의 전세금안심대출 약정을 했다.
  • 2임차인은 2019. 5. 3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액 115,000,000원, 보증기간 2019. 5. 31.부터 2021. 6. 30.까지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받았고, 은행은 이를 담보로 받은 뒤 대출을 실행했다.
  • 3보증약관 제22조 제1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했다. 임차인은 구상금채무 담보를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했다.
  • 4임차인은 2019. 6. 4.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21. 3. 2. 전출했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은행이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공사는 위 면책조항을 들어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 중 전출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즉시 보증금을 받은 것이므로, 공사가 위 조항으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문언만으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문언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 3그 기준으로 볼 때 이 조항은 임차인이 알리지 않고 거주를 옮기는 등으로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잃어 공사의 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생긴 경우를 면책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사는 채권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는데, 임차인이 무단 전출해 대항력을 잃으면 공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따라서 "전세계약 기간 중"이라는 문언에 얽매여 합의해지 후 무단 전출한 경우를 면책사유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위 문언은 대항력 · 우선변제권 상실 사유의 예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임차인이 대항력 상실로 공사에 손해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낸 점도 함께 들었다.
  • 5직권 판단으로, 대출금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보험자 · 공사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항소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제1심판결은 분리 확정됐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공사가 면책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보증공사와 함께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보험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됐고, 채무자에 대한 소송은 종료 선언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 · 보증보험의 면책조항은 문언을 그대로 읽는 것에서 출발하되, 그 조항이 무엇을 보호하려고 들어갔는지를 함께 본다.
  • 전세대출 보증에서 임차인의 전출 · 주민등록 이전은 보증기관의 회수 가능성을 바로 깎는 행위다. 합의해지인지 기간 중인지보다 회수에 지장이 생겼는지가 판단축으로 제시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 판결은 면책 여지가 크다고 보아 환송한 것이고 면책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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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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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