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6 기준
뇌손상 손해배상 — 합의 뒤 추가 인정 1.3억 등 실제 판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6
외상성 · 무산소성 뇌손상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인지 · 정신 장해와 개호가 쟁점입니다. 1억 1,000만 원에 합의한 뒤 1억 3,747만 원을 더 인정한 판결 등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15가단5018506(1심): 1억 1,000만 원 합의 후 137,479,542원 추가 인정 · 보행자 과실 20%
- 2019가단534381(1심, 구상 소송): 통학차량 아동, 손해 1,390,496,040원의 70% 기준, 주문 973,312,228원
- 개호 감정: 1일 6시간 수시개호, 18년 · 1일 16시간
- 기왕증 · 정신 증상과 사고의 관련은 감정에서 다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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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뒤 다시 인정된 사건
2015가단5018506(1심)의 원고는 2010년 야간에 길을 걷다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2012-12-20 부모가 입회해 위자료 · 개호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등 일체로 110,000,000원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상태가 나빠져 합의 때 예상 못 한 개호비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137,479,542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차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걸은 점을 들어 원고 과실 20%를 반영했습니다. 신체감정 쪽은 기질적 뇌손상 정도에 비해 증상이 심한 점도 짚었지만, 1일 6시간 수시개호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합의가 항상 풀리는 것은 아니며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금액이 큰 사건
2019가단534381(1심)은 유치원 통학차량 사고로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아동 사건에서, 통학차량 공제사업자가 낸 구상 소송입니다. 신체감정은 앞으로 18년 동안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봤고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은 손해 1,390,496,040원 중 70%를 기준으로 계산해 973,312,228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받은 판결 금액이 아니라 책임을 나눈 구상 금액이어서 다른 사건과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그 사건의 소득 · 나이 · 과실 · 상태로 나온 결과이고 평균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1심 판결은 항소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뇌손상에서 확인할 것
영상 소견이 작아도 인지 · 성격 변화가 크다고 호소하는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다음을 먼저 정리합니다.
-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신경심리검사 결과
- 사고 전 정신과 치료 등 기왕증 기록 — 감액 다툼이 된다
- 혼자 할 수 없는 일과 필요한 개호 시간
- 직장 복귀 여부와 사고 전후 소득
- 합의 전에 증상이 고정됐는지
자주 묻는 질문
- Q. 외상성 뇌손상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 일률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장해 정도 · 개호 필요 · 소득 · 과실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2015가단5018506 은 1억 1,000만 원 합의 뒤 137,479,542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 Q. 뇌손상 합의 후에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합의 때 예상할 수 없던 손해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015가단5018506). 다만 합의서 내용과 당시 예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사고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불리한가요?
- 기왕증으로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15가단5018506 의 감정도 기질적 뇌손상 정도에 비해 증상이 심해 사고 전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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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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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