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6 기준
개호비 소송 — 하루 몇 시간 · 몇 명, 여명까지 얼마? 실제 판결 계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6
법원의 개호비는 하루 단가 × 인원 ×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판결은 하루 6시간 0.75인부터 16시간까지 다르게 인정했고, 기간은 신체감정으로 정한 여명까지입니다.
핵심 정리
- 계산: 하루 단가 × 인원 × 365 ÷ 12 = 월 비용, 여기에 기간별 호프만 수치를 곱한다
- 기간: 퇴원 무렵부터 신체감정으로 정한 여명 종료일까지
- 인원 ·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다: 1일 6시간 0.75인(2018가단5153974) · 8시간 1인(2014가단158679) · 성인 2인(2006다78640)
- 합의 뒤 예상 못 한 개호비를 인정한 판결도 있다(2015가단5018506 · 2001다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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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나온 실제 계산
2018가단5153974(1심, 사지마비)의 첫 기간은 하루 단가 94,338원, 인원 0.75인, 월 비용 2,152,085원입니다. 94,338원 × 0.75 × 365 ÷ 12 = 약 2,152,085원으로 판결의 숫자와 맞습니다. 단가가 오르는 시기마다 구간을 나눠 각각 호프만 수치를 곱한 뒤 합칩니다.
단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은 판결이 있습니다(2014가단158679). 그 사건은 책임 제한 없이 판결했지만, 2018가단5153974 는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개호비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법원이 인정한 인원과 시간
아래 금액은 그 사건의 소득 · 나이 · 과실 · 상태로 나온 결과이고 평균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1심 판결은 항소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사지마비 — 1일 6시간, 도시 성인 여성 0.75인, 2016-02-04부터 여명 종료 2037-09-19까지 (2018가단5153974, 1심)
- 사지마비 — 1일 8시간, 성인 여자 1인, 여명 종료 2053-05-19까지. 중환자실 3일 제외 (2014가단158679, 1심)
- 식물인간 — 성인 여자 1인. 원고가 주장한 2인은 인정하지 않음, 개호비 122,318,517원 (2005가합172, 1심)
- 식물인간 상태의 사지마비 — 성인 남자 2인 인정을 대법원이 유지 (2006다78640)
- 무산소성 뇌손상 아동 — 신체감정 18년, 1일 16시간 개호 (2019가단534381, 1심)
- 기질적 뇌손상 — 감정의 1일 6시간 수시개호 (2015가단5018506, 1심)
여명을 넘겨 살아 계시면 — 추가 청구
개호비는 예상 여명까지만 계산하므로, 그보다 오래 생존하면 이후 비용이 빕니다. 대법원 2006다78640 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최대 약 9년 늘어난 것을 전소 때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로 보고, 추가 치료 · 보조구 · 개호 청구에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합의도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9496 은 여명 예측을 전제로 권리포기 합의를 한 뒤 예측보다 오래 생존한 사건에서 개호비 지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모든 합의가 풀리는 것은 아니니, 합의서에 여명 연장 시 처리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개호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판결은 하루 단가 × 인원 × 365 ÷ 12로 월 비용을 내고 기간별 호프만 수치를 곱합니다. 2018가단5153974 의 첫 구간은 94,338원 × 0.75인으로 월 2,152,085원이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 Q. 개호인은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 상태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1일 6시간 0.75인(2018가단5153974), 8시간 1인(2014가단158679), 성인 2인(2006다78640)을 인정한 판결이 있고, 식물인간이어도 2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인만 인정한 판결(2005가합172)도 있습니다.
- Q. 합의한 뒤에 개호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에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한 뒤 개호비 등 137,479,542원을 인정한 1심(2015가단5018506)과 여명 예측보다 오래 생존한 사건(2001다9496)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당시 예견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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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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