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6 기준
식물인간 손해배상 — 실제 판결 금액 · 개호비 · 여명 소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6
식물인간 사건의 큰 항목은 개호비 ·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입니다. 인정 합계 3억 1,448만 원의 1심 항목과, 여명이 늘면 다시 청구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실제 1심(2005가합172): 본인 314,484,408원, 부모 각 7,500,000원
- 그중 개호비 122,318,517원 · 일실수입 113,500,980원 · 향후치료비 45,793,158원
- 여명이 핵심: 그 사건은 기대여명 80.2년 → 10.3년으로 감정
- 여명보다 오래 살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006다78640 · 2001다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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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의 항목별 금액
2005가합172(1심)는 간식을 먹다 질식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유아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아니지만 신체 손해 항목은 같은 구조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그 사건의 소득 · 나이 · 과실 · 상태로 나온 결과이고 평균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1심 판결은 항소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일실수입 113,500,980원
- 기왕치료비 7,871,753원
- 향후치료비 45,793,158원
- 개호비 122,318,517원 (성인 여자 1인)
- 본인 위자료 25,000,000원
- 본인 합계 314,484,408원 + 부모 위자료 각 7,500,000원
금액을 가르는 것 — 여명 감정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는 여명 종료일까지 계산하므로 신체감정의 여명이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2005가합172 는 정상 기대여명 80.2년을 감정일 기준 10.3년으로 단축해 계산했습니다. 일실수입은 기간이 다르게 잡히므로 항목별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호 인원도 다툼이 됩니다. 같은 식물인간 상태라도 2005가합172 는 2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인을 인정했고, 대법원 2006다78640 은 성인 남자 2인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면
대법원 2006다78640 은 전소 감정의 예측보다 여명이 최대 약 9년 늘어나 추가로 필요해진 치료 · 보조구 · 개호 비용을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로 보고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다9496 은 약 6년 2개월의 여명 예측을 전제로 합의한 뒤 약 8년 3개월 더 생존한 사건에서 권리포기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식물인간 손해배상은 얼마나 나오나요?
- 일률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2005가합172(1심)는 본인 314,484,408원과 부모 위자료 각 7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나이 · 소득 · 여명 · 개호 인원 · 과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Q. 가족도 위자료를 받나요?
-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2005가합172 는 본인 위자료 2,500만 원과 별도로 부모에게 각 7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Q. 소송이 끝난 뒤 여명보다 오래 살면 어떻게 되나요?
- 대법원 2006다78640 은 예측보다 늘어난 여명에 따른 치료 · 보조구 · 개호 비용을 새 손해로 보고 추가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합의로 끝낸 사건에서도 추가 지급을 유지한 판결(2001다9496)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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