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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범죄피해자 구조금 — 교통사고도 되나 · 장해 1급 48개월분 · 신청 3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고의 범죄로 숨지거나 장해 · 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법은 "과실에 의한 행위"를 구조 대상에서 빼므로, 보통의 과실 교통사고는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대상: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 · 장해 · 중상해 —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법 제3조 ① 4호)
  • 과실 교통사고는 문언상 대상 밖 → 뺑소니 · 무보험은 자배법 제30조 정부보장사업, 그리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은 그 범위에서 안 나온다(시행령 제16조의2)
  • 금액: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 개월 수 — 유족 24~48개월, 장해 1급 48개월 ~ 13~14급 3개월, 최대 평균임금 48개월분
  • 신청: 주소지 · 거주지 · 범죄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 발생일부터 10년 안
  • 배상을 이미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빠지고, 기각되면 2주 안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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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되나 — 조문의 범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 안(또는 대한민국 선박 ·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하고, 괄호 안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업무상과실 · 중과실로 일어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이 문언상 구조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조문이 빼는 것은 과실 행위이므로, 차를 이용했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해친 행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지구심의회가 수사 자료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법 제26조 · 제29조).

과실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뺑소니)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는 자배법 제3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는 자배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국가배상, 산재 장해 ·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얼마 받나 — 구조금 계산 (법 제22조 · 시행령 제20~24조)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세 가지이고 원칙적으로 일시금입니다(법 제17조). 금액은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 월급액 등은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월평균이고, 증명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을 씁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인부 일용노동임금 통계를 따르고,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로 봅니다(법 제22조 ④, 시행령 제20조 · 제21조). 어느 경우든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중상해는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 · 파열 · 중대한 변형 등에 해당하고 치료에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이고(시행령 제3조), 중상해구조금의 개월 수는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상 치료에 필요한 개월 수입니다(30일 = 1개월, 시행령 제24조).

  • 유족구조금 —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 48개월, 25세 이상 자녀 28개월, 생계를 같이 한 60세 이상 부모 등 36개월, 그 밖의 유족 24~28개월(시행령 제22조)
  • 장해구조금 — 1급 48 · 2급 44 · 3급 38 · 4급 34 · 5급 28 · 6급 24 · 7급 20 · 8급 14 · 9급 10 · 10급 5 · 11~12급 4 · 13~14급 3개월(시행령 제23조)
  • 중상해구조금 — 진단서상 치료 필요 개월 수(시행령 제24조)
  • 이미 받은 손해배상은 그 범위에서 빠진다(법 제21조 ①), 국가는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같은 조 ②)
  • 가해자와 부부 · 직계혈족 · 4촌 이내 친족 · 동거친족이면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19조)

신청 · 결정 · 기한

구조금은 주소지 ·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 장해 · 중상해 정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빨리 결정할 수 없으면 예상 구조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

기각 · 각하 결정을 받으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본부심의회는 4주일 안에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법 제27조). 지급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동안 받지 않으면 구조금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고, 이 권리는 양도 · 담보 ·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31조 · 제32조).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 대상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과실로 난 일반 교통사고는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로 사람을 해친 행위인지가 갈림길이고, 해당 여부는 지구심의회가 결정합니다. 뺑소니 · 무보험 사고는 자배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Q.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얼마인가요?
피해자의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 유족구조금은 유족에 따라 24~48개월, 장해구조금은 1급 48개월부터 13~14급 3개월까지, 중상해구조금은 진단서상 치료 필요 개월 수이고, 어떤 경우도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손해배상 · 다른 법령의 급여는 그 범위에서 빠집니다.
Q. 구조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주소지 · 거주지 · 범죄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25조). 기각되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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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