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범죄피해자 구조금 — 교통사고도 되나 · 장해 1급 48개월분 · 신청 3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고의 범죄로 숨지거나 장해 · 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법은 "과실에 의한 행위"를 구조 대상에서 빼므로, 보통의 과실 교통사고는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대상: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 · 장해 · 중상해 —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법 제3조 ① 4호)
- 과실 교통사고는 문언상 대상 밖 → 뺑소니 · 무보험은 자배법 제30조 정부보장사업, 그리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은 그 범위에서 안 나온다(시행령 제16조의2)
- 금액: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 개월 수 — 유족 24~48개월, 장해 1급 48개월 ~ 13~14급 3개월, 최대 평균임금 48개월분
- 신청: 주소지 · 거주지 · 범죄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 발생일부터 10년 안
- 배상을 이미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빠지고, 기각되면 2주 안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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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되나 — 조문의 범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 안(또는 대한민국 선박 ·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하고, 괄호 안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업무상과실 · 중과실로 일어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이 문언상 구조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조문이 빼는 것은 과실 행위이므로, 차를 이용했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해친 행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지구심의회가 수사 자료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법 제26조 · 제29조).
과실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뺑소니)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는 자배법 제3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는 자배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국가배상, 산재 장해 ·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얼마 받나 — 구조금 계산 (법 제22조 · 시행령 제20~24조)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세 가지이고 원칙적으로 일시금입니다(법 제17조). 금액은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 월급액 등은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월평균이고, 증명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을 씁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인부 일용노동임금 통계를 따르고,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로 봅니다(법 제22조 ④, 시행령 제20조 · 제21조). 어느 경우든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중상해는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 · 파열 · 중대한 변형 등에 해당하고 치료에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이고(시행령 제3조), 중상해구조금의 개월 수는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상 치료에 필요한 개월 수입니다(30일 = 1개월, 시행령 제24조).
- 유족구조금 —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 48개월, 25세 이상 자녀 28개월, 생계를 같이 한 60세 이상 부모 등 36개월, 그 밖의 유족 24~28개월(시행령 제22조)
- 장해구조금 — 1급 48 · 2급 44 · 3급 38 · 4급 34 · 5급 28 · 6급 24 · 7급 20 · 8급 14 · 9급 10 · 10급 5 · 11~12급 4 · 13~14급 3개월(시행령 제23조)
- 중상해구조금 — 진단서상 치료 필요 개월 수(시행령 제24조)
- 이미 받은 손해배상은 그 범위에서 빠진다(법 제21조 ①), 국가는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같은 조 ②)
- 가해자와 부부 · 직계혈족 · 4촌 이내 친족 · 동거친족이면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19조)
신청 · 결정 · 기한
구조금은 주소지 ·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 장해 · 중상해 정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빨리 결정할 수 없으면 예상 구조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
기각 · 각하 결정을 받으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본부심의회는 4주일 안에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법 제27조). 지급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동안 받지 않으면 구조금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고, 이 권리는 양도 · 담보 ·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31조 · 제32조).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 대상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과실로 난 일반 교통사고는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로 사람을 해친 행위인지가 갈림길이고, 해당 여부는 지구심의회가 결정합니다. 뺑소니 · 무보험 사고는 자배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 Q.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얼마인가요?
- 피해자의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 유족구조금은 유족에 따라 24~48개월, 장해구조금은 1급 48개월부터 13~14급 3개월까지, 중상해구조금은 진단서상 치료 필요 개월 수이고, 어떤 경우도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손해배상 · 다른 법령의 급여는 그 범위에서 빠집니다.
- Q. 구조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주소지 · 거주지 · 범죄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25조). 기각되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함께 보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검사가 회부하는 조정)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 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이 가해자 대신 별표 1 대인 지급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므로,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내 과실은 상계되며,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하고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 무보험차상해, 일배책 면책, 이륜차 통지의무, 피해자 청구 경로
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가해자에게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3년은 보통 사고 · 진단 무렵부터 흐르지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따로 세고,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사실이 시효를 멈추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 — 뺑소니 · 무보험 보상금 한도(부상 3천만 · 후유장애 1.5억) · 청구 기한 3년
가해 차를 알 수 없거나(뺑소니) 의무보험이 없는 차에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까지인지,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안 되는 경우를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