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 사유는 제외)는 회부하지 않는다(제2항).
대상 사건은 시행령 제46조가 정한다 — 개인 간 금전거래로 생긴 사기 · 횡령 ·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 명예훼손 · 모욕 · 경계 침범 · 지식재산권 침해 ·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고소사건, 그 밖에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외의 일반 형사사건 중 이에 준하는 사건이다. 절차를 시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시행령 제52조 ①),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회송된다(②).
조정이 끝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결과 서면을 붙여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법 제45조 ③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