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 — 뺑소니 · 무보험 보상금 한도(부상 3천만 · 후유장애 1.5억) · 청구 기한 3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가해 차를 알 수 없거나(뺑소니) 의무보험이 없는 차에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까지인지,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안 되는 경우를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뺑소니) · 의무보험이 없는 차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 · 부상한 경우(자배법 제30조 제1항)
- 한도: 책임보험 한도까지 — 부상 1급 3천만 원 ~ 14급 50만 원, 후유장애 1급 1억5천만 원 ~ 14급 1천만 원(시행령 별표 1 · 2)
- 차 · 물건 손해는 대상이 아니다 —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 기한: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제41조)
- 보상 업무는 보험회사등 · 보험 관련 단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45조). 정부는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한다(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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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언제 받나 — 조문 그대로
자배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라서 차량 파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상금 청구에는 보험금 청구(제10조) · 피해자 가불금(제11조) · 진료수가 청구(제12조) 등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가 준용되고, 이때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봅니다(제35조). 보상금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0조).
- 제1호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제2호 —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제5조 제4항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제3호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얼마까지 — 책임보험 한도와 지급 기준
한도는 책임보험금 한도입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상해)과 [별표 2](후유장애)에 급별 금액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2454(2003-07-25, 구법 당시)는 보장사업 보상이 실손해액 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이고, 교통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법률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6847(2010-05-13, 구법 제28조 적용)은 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이 산재보험금 68,880,310원을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봤습니다.
- 부상(별표 1) — 1급 3천만 원 · 2급 1,500만 원 · 3급 1,200만 원 · 4급 1천만 원 · 5급 900만 원 · 6급 700만 원 · 7급 500만 원 · 8급 300만 원 · 9급 240만 원 · 10급 200만 원 · 11급 160만 원 · 12급 120만 원 · 13급 80만 원 · 14급 50만 원
- 후유장애(별표 2) — 1급 1억5천만 원 · 2급 1억3,500만 원 · 3급 1억2천만 원 · 4급 1억500만 원 · 5급 9천만 원 · 6급 7,500만 원 · 7급 6천만 원 · 8급 4,500만 원 · 9급 3,800만 원 · 10급 2,700만 원 · 11급 2,300만 원 · 12급 1,900만 원 · 13급 1,500만 원 · 14급 1천만 원
-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는 정부보장사업과 별개의 담보다
안 되는 경우 · 돌려줘야 하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길이 없을 때를 메우는 제도라서, 다른 책임보험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진 판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상한 뒤에는 그 금액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합니다(제39조). 뺑소니 · 무보험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분담금의 3배 범위에서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4항). 분담금 자체는 책임보험료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험사가 계약 때 받아 정부에 냅니다(제37조 제2항 · 제3항).
- 대법원 2022다267501(2023-02-02) — 무보험 이륜차와 택시가 함께 낸 사고처럼 가해자가 여럿이고 적어도 한쪽 책임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다54450(2007-12-27) — 상대 차 보험사가 면책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보상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10다32276(2010-10-14) — 가해차 책임보험금을 받고도 보장사업 보상금을 또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고, 그 반환청구에는 민법 10년 시효가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부보장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자배법 제4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등 · 보험 관련 단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에서도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보상하고 소송 당사자가 됐습니다. 보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1조).
- Q. 뺑소니 차에 내 차가 부서졌는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되나요?
- 안 됩니다. 제30조 제1항의 대상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뿐이라 차량 파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해 차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상대 차 보험사가 면책이라며 안 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대법원 2007다54450 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대 차가 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2022다267501)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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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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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3년은 보통 사고 · 진단 무렵부터 흐르지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따로 세고,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사실이 시효를 멈추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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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 차에 다친 보행자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 · Ⅱ에서 받는 것이 출발점이고,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만 책임을 벗는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보행자 도표로 과실상계되지만, 약관 <별표 3>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최저선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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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 손해를 대인배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핵심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와 한도"를 알리는 것(실무의 지급보증)이다. 가해자가 접수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는 자배법 제10조로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 전에도 가불금 · 가지급금으로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