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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사망보험금 상속세 — 상속재산인가 · 과세 ·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세법은 따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고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 · 증여세 · 해당 없음이 갈립니다.

핵심 정리

  • 고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냈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제8조)
  • 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냈고 수령인과 다르면 증여(제34조) — 제8조가 적용되면 증여는 아님
  • 공제: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 2억원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 최소 5억원(제18조~제21조)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50%(제26조),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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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세법은 따로 — 고유재산이어도 상속세는 낼 수 있다

사이트의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보험금」 가이드가 정리한 대로,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일관됩니다(2000다31502 · 2003다29463).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상속 승인 · 포기의 문제입니다.

상속세는 다른 법이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라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냈는데 그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사고일을 증여일로 하여 수령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제34조 ① 1호). 제8조로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4조 ②).

  • 계약자 · 보험료 = 고인, 피보험자 = 고인, 수익자 = 자녀 → 상속재산으로 본다(제8조 ①)
  • 계약자 명의 = 자녀, 실제 보험료 = 고인 → 고인을 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제8조 ②)
  • 계약자 · 보험료 = 배우자, 피보험자 = 고인, 수익자 = 자녀 →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제34조 ① 1호)
  • 계약자 · 보험료 = 자녀 본인, 피보험자 = 고인, 수익자 = 자녀 본인 → 제8조 · 제34조 문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구조

얼마나 빼고 얼마를 매기나 — 공제와 세율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제8조로 상속재산이 된 보험금 포함)에서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를 빼고(제14조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제13조 ①). 여기서 아래 공제를 뺍니다. 공제 합계는 제24조의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릅니다(제26조).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뒤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1천만원 + 2억원 × 20% = 5천만원입니다(계산값, 신고 관련 공제 · 가산세는 넣지 않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제67조 ①, 외국 주소면 9개월).

  • 기초공제 — 2억원(제18조)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제20조 ①)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신고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합계로만(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 산식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제19조 ① · ④)
  • 그 밖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제22조) ·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6억원, 제23조의2) 등 — 요건은 조문 ·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나요?
고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2003다29463 등)와는 별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냈다면 제34조의 증여 문제가 됩니다.
Q. 사망보험금 상속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 제21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제19조 ④)을 정합니다. 사망보험금만 따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공제이고, 합계는 제24조 한도 안입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 상속세도 안 내나요?
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을 받지 않는 절차이고,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는 판례(2003다29463)가 있습니다. 상속세 쪽은 제8조가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포기와 과세를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납부의무를 지는지를 정한 조문(제3조의2)은 이 글이 원문을 받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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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