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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청구 · 절차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 한정승인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보험금 · 상속포기하면 보험금 · 빚 상속 보험금 ·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판례는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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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속을 포기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제1041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빚이 많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가 자주 묻는 문제다. 판례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수익자 자신의 권리라고 본다. 대법원 2000다31502 는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봤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 대법원 2003다29463 은 수익자 지정이 없던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받은 뒤 상속포기를 한 사건에서, 제733조가 상해보험에 준용되므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그 수령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 2019다300934 는 일시납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그것을 받아 쓴 것이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도 이 구분이 작동한다. 대법원 2022다254154 는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속인에게 줄 사망보험금과 상계했는데 그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건에서,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므로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봤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고유재산인 것은 아니다. 2003다29463 사건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수령도 상속재산 처분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와 판단되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외의 보험금은 항목별로 따로 본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지금 여기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4항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령이 단순승인인지 — 상속인 수익자로 지정됐거나 미지정이어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령해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결들이 있다(대법원 2003다29463 · 2019다300934). 채권자는 상속재산 처분이라며 다툰다.
  • 2어느 보험금인지 — 사망보험금과 달리 망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자기차량손해보험금, 망인 생전에 생긴 입원 · 진단 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일 수 있다. 받은 보험금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 3보험회사의 상계 —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구상 · 대위채권이 있어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사망보험금과의 상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2다254154).
  • 4보험의 구조 — 일시납 · 원금 보전형처럼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됐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19다300934). 다만 판결은 그 계약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확인할 것

  • 증권 · 청약서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특정인 · 법정상속인 · 미지정 · 계약자 본인) 확인한다.
  • 받을 보험금을 항목별로 나눈다 — 사망보험금, 망인 생전에 생긴 보험금, 자동차 자기차량손해보험금 등.
  • 상속개시를 안 날과 민법 제1019조의 3월 기간을 확인하고, 포기 · 한정승인 신고 전후로 무엇을 받고 썼는지 기록을 남긴다.
  • 보험회사가 망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한정승인 여부와 함께 다시 본다.
  • 가입한 약관의 수익자 조항(법정상속인 · 대표자 지정)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고유재산인지는 수익자 지정 방식에 달려 있다. 계약자 본인이 수익자이거나 수익자가 망인 자신으로 돼 있는 보험금(예: 망인이 받을 생존 · 진단 · 입원 보험금)은 상속재산일 수 있다.
  • 상속인들 사이에 사망보험금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대법원 2015다236820), 수익자 변경이 유류분 증여인지(대법원 2020다247428)는 별개의 쟁점이다.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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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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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판례는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있다.
Q.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수령이 단순승인인지 — 상속인 수익자로 지정됐거나 미지정이어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령해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결들이 있다(대법원 2003다29463 · 2019다300934). 채권자는 상속재산 처분이라며 다툰다. 어느 보험금인지 — 사망보험금과 달리 망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자기차량손해보험금, 망인 생전에 생긴 입원 · 진단 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일 수 있다. 받은 보험금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보험회사의 상계 —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구상 · 대위채권이 있어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사망보험금과의 상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2다254154).
Q.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권 · 청약서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특정인 · 법정상속인 · 미지정 · 계약자 본인) 확인한다. 2. 받을 보험금을 항목별로 나눈다 — 사망보험금, 망인 생전에 생긴 보험금, 자동차 자기차량손해보험금 등. 3. 상속개시를 안 날과 민법 제1019조의 3월 기간을 확인하고, 포기 · 한정승인 신고 전후로 무엇을 받고 썼는지 기록을 남긴다. 4. 보험회사가 망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한정승인 여부와 함께 다시 본다. 5. 가입한 약관의 수익자 조항(법정상속인 · 대표자 지정)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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