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속을 포기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제1041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빚이 많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가 자주 묻는 문제다. 판례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수익자 자신의 권리라고 본다. 대법원 2000다31502 는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봤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 대법원 2003다29463 은 수익자 지정이 없던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받은 뒤 상속포기를 한 사건에서, 제733조가 상해보험에 준용되므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그 수령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 2019다300934 는 일시납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그것을 받아 쓴 것이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도 이 구분이 작동한다. 대법원 2022다254154 는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속인에게 줄 사망보험금과 상계했는데 그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건에서,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므로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봤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고유재산인 것은 아니다. 2003다29463 사건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수령도 상속재산 처분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와 판단되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외의 보험금은 항목별로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