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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7 기준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 —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다시 받은 판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7

사고 직후 적은 돈에 "일체 권리 포기" 합의를 했어도,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가 생기면 다시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160만 원 합의 뒤 4,325만 원을 인정한 사건 등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160만 원 합의 → 1심 43,246,117원 · 항소심 44,902,759원 인정 (2020가단219217 · 2021나50355)
  • 1억 1,000만 원 합의 → 개호비 등 137,479,542원 추가 인정 (2015가단5018506, 1심)
  • 요건: 합의 때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웠고, 뒤 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할 것
  •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에는 본인 합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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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원에 합의한 뒤 수술 세 번 — 다시 인정된 사건

2020가단219217(1심)의 원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 뒤차에 추돌됐고, 사고 6일 뒤 염좌 진단 상태에서 160만 원을 받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수령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신경인성 방광까지 생겼습니다.

법원은 사고 6일 뒤 염좌로만 알고 한 합의이고, 여러 차례 수술과 신경인성 방광을 예상했다면 160만 원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합의 효력이 뒤의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99다42797 판결 인용). 다만 사고 전부터 경추 질환이 있어 사고 기여도를 20%로 보고, 원고에게 43,246,117원, 배우자 100만 원, 자녀 각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2021나50355)은 신경외과 상실률 28.5% · 사고 기여도 20%로 정리하고 영구장해를 인정해 44,902,759원으로 바꿨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판결

금액은 그 사건의 결과이고 평균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급심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어, 확인된 상급심 결과는 함께 적었습니다.

  • 2015가단5018506(1심) — 2012년 부모 입회 아래 위자료 · 개호비 등 일체로 1억 1,000만 원을 받고 권리 포기 합의. 상태가 악화돼 예상 못 한 개호비 손해를 주장했고 137,479,542원 인정. 보행자 과실 20%
  • 대법원 2001다9496 — 식물인간 · 사지마비 피해자의 여명을 약 6년 2개월로 보고 합의했는데 예측보다 오래 생존. 권리포기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
  • 대법원 2006다78640 — 소송 판결 뒤 여명이 예측보다 최대 약 9년 늘어난 것을 새 손해로 보고 추가 청구 인정
  • 대법원 99다7046 — 본인 합의의 효력은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가족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2020가단219217 이 인용)

다시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하나

판결들은 합의를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합의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합의 날짜와 그때까지 받은 진단 · 치료 기록 — "그때는 이 정도로만 알았다"
  • 합의 뒤 새로 생긴 진단 · 수술 · 후유장해와 그 시점
  • 합의 금액과 실제 손해의 차이 — 치료비 · 일실수입 · 개호비
  • 사고 전 병력 — 기왕증이 크면 사고 기여도가 낮게 잡힌다(2020가단219217 은 20%)
  • 가족이 따로 청구할 위자료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와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합의 때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웠고, 뒤의 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다시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2020가단219217 · 2015가단5018506). 합의 당시 진단과 뒤의 진단을 비교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Q. 합의 후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160만 원 합의 뒤 수술 세 번을 받은 사건은 1심 43,246,117원, 항소심 44,902,759원이었는데, 사고 전 경추 질환 때문에 사고 기여도가 20%로 잡혀 금액이 줄었습니다.
Q. 제가 합의했으면 가족도 청구하지 못하나요?
본인 합의의 효력은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가족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99다7046)가 있고, 2020가단219217 은 배우자 · 자녀에게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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