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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4 기준

산재 장해등급 받고 보험 후유장해 · 자동차보험도 받나 — 장해지급률 ·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 표, 근재보험, 가해자 합의와 공단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4

산재 장해등급(평균임금 × 일수), 상해보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상실수익액 등)는 서로 다른 표와 계산이다. 정액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을 보고, 사업주 · 가해자의 손해배상과 근재보험 · 대인배상Ⅱ는 산재급여로 채워지는 몫을 빼는 구조이며,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서 문구가 근로복지공단 구상의 범위를 가른다.

핵심 정리

  • 세 표는 따로: 산재 등급 × 일수 · 상해보험 지급률 × 가입금액 · 자동차 노동능력상실률
  • 상해보험 후유장해: 정액이라 산재와 별개로 그 약관 장해분류표 · 장해진단서로 판단
  • 산재에는 지급률이 없다 — 제14급 10호는 평균임금의 55일분
  • 가해자 있는 산재: 공단이 지급 한도에서 대위, 먼저 배상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 부지급
  • 위자료는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아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2017다231119)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산재로 보상되는 몫(장래분 현가 포함)을 넘는 부분만
  • 회사 차 · 동료 운전: 대인배상Ⅱ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만 보상
  • 합의서의 "산재급여 제외" · "별도" 문구가 산재 몫 · 공단 구상 범위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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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표 — 등급 · 지급률 · 노동능력상실률

산재는 시행령 별표 6의 등급(제1급~제14급)에 법 [별표 2]의 일수를 곱한다. 산재에는 "지급률"이 없어서, "산재 14급 10호 장해지급률"을 묻는다면 답은 퍼센트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55일분이다.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는 정액 담보다.

자동차보험은 두 층이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후유장애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가 급별로 정하고(예: 12급 1,900만원 · 14급 1천만원), 실제 손해액 산정에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의 호프만 계수(총합 240 한도)를 곱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정한 것을 적용한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번호가 같아도 문장이 다르다. 산재 14급 10호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자배법 [별표 2] 14급 10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다. 각 표는 자기 기준으로 따로 판정하므로, 산재 등급이 나왔다고 다른 표의 급수 · 지급률 · 노동능력상실률이 그대로 정해지지 않는다.

  • 산재 — 등급(별표 6) × 일수(별표 2) × 평균임금
  • 상해 · 질병보험 —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정액)
  • 자동차보험 — 자배법 [별표 2] 후유장애 한도 / 상실수익액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 호프만

상해보험 후유장해 — 산재와 따로 본다

후유장해 같은 정액 담보는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금액(가입금액 × 지급률)을 주는 방식이라, 실제 손해를 넘지 않게 나누는 실손 담보와 달리 계약마다 따로 계산된다.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해보험 후유장해를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고, 반대로 산재 등급이 보험 지급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기준이 겹치는 부분은 측정 방법뿐이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을 장해평가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측정방법에 따르고, 척추의 기형장해는 같은 시행규칙상 경추부 · 흉추부 · 요추부를 각각 하나의 운동단위로 본다고 적는다. 측정의 틀을 빌려 쓸 뿐 등급과 지급률은 따로이므로, 산재 장해진단과 보험 장해진단서를 각 기준으로 받는다.

"산재 12급을 받았는데 보험 후유장해도 받을 수 있나"는 그래서 "내 상해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보면 몇 퍼센트에 해당하나"라는 별개의 질문이 된다. 지급률 ·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장해진단서로 따로 판단된다.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할 때 — 가해자 쪽 배상과 공단 구상

출퇴근 · 업무 중 교통사고처럼 가해자가 따로 있는 산재에서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 한도에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①). 반대로 근로자가 먼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환산은 받은 금품의 가액(급여 산정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81조 · 제76조).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제87조 ③).

공단이 가져가지 못하는 몫이 있다. 대법원 2017다231119 는 공단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만 대위하므로 위자료는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위자료는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라 근로자가 가해자 쪽에 따로 청구하는 몫으로 남는다.

사업주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구상이 줄어든다. 대법원 2022다214750 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재가 생기고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공단이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사용자 부담 부분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회사 차 · 동료 운전 —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②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쓰이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되,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으면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2호 · 3호).

판례가 이 조항의 범위를 정했다. 대법원 2003다2802(전원합의체)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봤고, 2018다237817 은 면책 해당 여부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 근로자가 산재를 청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어도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2022다214750 은 대인배상Ⅱ가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된다고 했다.

근재보험 — 산재로 채워지는 몫을 넘는 부분만

"산재 11급 근재보험 보상금"을 묻는다면 먼저 근재보험이 무엇을 인수했는지 봐야 한다. 대법원 2012다1870 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만 든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 손해도 담보 밖이고 장래 급여액을 현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2009다8581 도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재요양급여 · 간병급여 상당액을 현가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6다271455 가 그 부분 지급은 공단의 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어서 보험자와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공단의 의무가 소멸하고 보험자는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근재보험 보상금은 결국 전체 손해에서 산재급여(장래분 포함)로 채워지는 몫을 뺀 나머지를 두고 계산된다.

사업주 · 가해자 손해배상에서 산재급여가 빠지는 방식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산재보험법 제80조 ②). 대법원 2016다41869 는 공제할 금액이 이미 받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최초 장해등급 ·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봤고, 2015다253184 는 소송 중 평균임금이 올라도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이 기준이라고 봤다.

공제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끼리만 한다. 대법원 2017다269374 는 산재 요양급여를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서 공제하려면 요양급여 중 그 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요양급여 총액을 통째로 뺀 원심을 깼다. 요양 종결 뒤에 지출하는 향후치료비에서는 미리 지급된 요양급여가 없다면 공제할 것이 없다는 취지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다툴 때는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기간별로 맞춰 두는 것이 공제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된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계산 순서도 정해져 있다. 대법원 2021다241618(전원합의체)은 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종래 판례를 바꿨고, 공동불법행위면 여기서 다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 차액만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 장해급여 — 일실수입과 같은 성질, 연금이면 일시금 상당액(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 공제
  • 요양급여 — 같은 기간의 치료비에서만 공제(2017다269374)
  • 위자료 —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음, 공단 대위 불가(2017다231119)
  • 순서 — 공제 후 과실상계(2021다241618)

합의할 때 — 합의서 한 줄과 공단 구상

산재 근로자가 가해자 쪽 보험회사와 합의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문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18다260732 는 근로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며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쓰고 말미에 손으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고 적은 사안에서, 그 문구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유보하려는 의사로 보아 산재급여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다. 그래서 합의 뒤 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그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법리의 앞선 판결도 있다. 대법원 2010다67319 는 유족과 사업장이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돈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안에서, 전체 손해액이 합의금을 훨씬 넘고 합의 직후 유족이 산재급여를 청구한 점 등을 들어 산재급여 상당 부분은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았다. 두 판결 모두 처분문서의 문언 · 작성 경위 · 목적을 함께 보았고, 문구와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합의 시점이 공단 급여 뒤라면 다른 판례가 걸린다. 대법원 2015다230228 은 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공단이 대위할 책임보험금 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고, 2020다229260 도 가해 운전자가 근로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을 공단의 구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로 공단 급여 전에 근로자가 같은 사유의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제87조 ② · 제80조 ③). 합의서에 산재급여 몫을 포함하는지 · 제외하는지가 이후 급여와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셈이다.

  • 합의 전 — 산재 청구 여부 · 받은 급여 내역 확인, 제3자 재해는 공단에 신고(제87조 ③)
  • 합의서 문구 — 산재급여 "제외" · "별도" 문구가 있으면 그 몫은 합의 대상 밖으로 본 판례(2018다260732 · 2010다67319)
  • 공단 급여 뒤 받은 합의금 · 형사합의금 —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음(2015다230228 · 2020다229260)
  • 공단 급여 전 받은 배상 — 그 한도에서 급여 부지급(제87조 ②)

서류와 순서 — 표마다 따로

세 표가 다르니 서류도 따로다. 산재는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통지(시행령 제21조 ②)가 기준이고, 상해보험은 약관 장해분류표가 정한 기재사항을 갖춘 장해진단서,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이 기준이다. 판정 시점도 제각각이라 산재는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때(시행규칙 제46조 ⑩),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 약관이 정한 시점을 본다.

산재급여를 받은 뒤 사업주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할 때는 받은 급여의 종류 · 금액 · 기간을 정리해 두면, 어느 손해 항목에서 얼마가 빠지는지(제80조 ②, 2017다269374)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서 얼마가 공제되고 얼마가 남는지는 손해 항목 · 기간 ·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는데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도 받을 수 있나요?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정액 담보라 산재와 별개로 그 약관의 장해분류표 지급률과 장해진단서로 판단합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험 후유장해를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지만, 산재 등급이 보험 지급률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장해분류표는 관절 측정 방법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를 빌려 씁니다.
Q. 산재 14급 10호 장해지급률은 몇 %인가요?
산재에는 지급률이 없습니다. 제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는 평균임금의 55일분입니다(법 [별표 2]). 지급률은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의 개념이고,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는 자배법 [별표 2]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한도와 노동능력상실률로 따로 봅니다.
Q. 산재 처리했는데 상대 차 자동차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 쪽 배상은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위자료 등)를 두고 따지고, 공단은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 쪽에 구상합니다(산재보험법 제87조 ①). 근로자가 먼저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②). 위자료는 공단이 대위할 수 없습니다(2017다231119).
Q. 회사 차를 동료가 운전하다 다쳤으면 회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대인배상Ⅱ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 · 동료 피용자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표준약관 제8조 ② 2호 · 3호). 초과손해까지 면책한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2003다2802)이 있고, 산재를 청구하지 않았어도 면책 판단은 사고 당시 기준입니다(2018다237817).
Q. 근재보험에서는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얼마를 받나요?
판례에 나온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넘는 부분만 인수한 것이어서, 이미 받은 급여와 장래 받을 수 있는 급여(현가)를 뺀 나머지가 보험금 대상입니다(2012다1870 · 2009다8581). 금액은 전체 손해와 산재급여의 차이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가해자와 합의할 때 "산재급여 제외"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8다260732 는 권리포기서에 손으로 쓴 "단, 산재급여 제외임"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보아,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은 합의 대상에서 빠졌고 공단이 그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0다67319 도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를 같은 취지로 읽었습니다. 문구와 작성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Q. 산재 요양급여를 받았으면 손해배상의 치료비에서 전부 빠지나요?
같은 기간의 치료비에서만 빠집니다. 대법원 2017다269374 는 요양급여 중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해 그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요양급여 총액을 통째로 뺀 원심을 깼습니다. 요양 종결 뒤의 향후치료비는 미리 지급된 급여가 없다면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Q.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손해배상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뺍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②). 대법원 2016다41869 는 최초 장해등급 ·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일시금 상당액, 2015다253184 는 소송 중 평균임금이 올라도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이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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