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책근) — 상법 책임보험 조문 · 직접청구권 · 배상책임 표준약관 · 산재 급여와 근재보험 · 판례 지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신체손해사정사 2차 2교시 과목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이름 그대로 두 제도를 한 과목에 묶는다 —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이 한 축, 산재보험 급여와 그 위의 민사 배상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이 다른 축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조문 · 약관 원문과 그 원문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묶어 쟁점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이 과목 공부의 뼈대가 된다.

핵심 정리

  • 시험: 신체 2차 2교시(11:50~13:20, 90분), 논문형,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공식 출제 범위표 없음
  • 책임보험 축: 상법 제719조~제726조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제3조 · 제4조 · 제8조~제14조)
  • 직접청구권(제724조 ②): 병존적 채무인수(98다54397), 시효 3년(2003다6774)
  • 약관 제8조: 손해방지 · 권리보전 · 협력비용은 전액, 소송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는 배상금과 합쳐 한도 안
  • 산재 축: 급여 8종(제36조), 장해등급 1~14급(시행령 [별표 6]), 사업주 면책(제80조) · 공단 대위(제87조)
  • 정산: 같은 성질 손해만 공제, 위자료는 대위 불가, 2022년 전원합의체로 "공제 후 과실상계"
  • 근재보험: 산재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사업주 배상책임만(장래 급여까지 공제)
  • 공부 순서: 상법 조문 → 표준약관 → 책임보험 판례 → 산재 조문 → 정산 판례 → 근재 · 대인Ⅱ 산재 면책

이 글을 찾는 말책근책임 근재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신체손해사정사 책근책근 공부법손해사정사 책임보험 과목직접청구권 상법 724조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산재보험 급여 종류산재 근재 차이책임보험 방어비용손해사정사 2차 책근 범위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과목명이 정하는 것 — 공고 · 시행규칙과 이 글의 범위

제49회 공고에서 이 과목은 신체손해사정사 2차 2교시(11:50~13:20, 90분)다. 공고는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라고 적는다. 시험 방법은 다른 2차 과목과 같은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이고, 이 과목도 40점 아래면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까지만 정하고 출제 범위표를 따로 내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나"는 과목명이 가리키는 원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과목명 앞쪽 "책임보험"은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의 한 절(제719조~제726조)과 그것을 상품으로 옮긴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을, 뒤쪽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와 그 급여를 넘는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을 가리킨다.

이름이 비슷한 재물손해사정사 2차의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와는 별개 과목이다. 신체 과목은 책임보험을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재물 과목은 화재 · 기술보험과 짝지운다. 같은 날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와는 손해배상 항목(일실수입 · 위자료 · 과실상계)과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에서 내용이 겹친다.

  • 이 글은 출제 범위표가 아니다 — 과목명이 가리키는 원문(조문 · 표준약관 · 판례)을 사이트 자료와 연결한 지도다
  • 기출문제 원문은 옮기지 않는다. 기출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회차별로 받는다

상법 책임보험 조문의 뼈대 — 제719조부터 제726조까지

제719조가 출발점이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한다. 요건은 세 가지 — 보험기간 중의 사고, 제3자, 배상책임의 발생 — 이고, 보상 대상은 피해자의 손해 자체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떠안게 된 배상책임이라는 재산상 부담이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손해보험 장 안에 있고, 손해보험 통칙(손해방지의무 제680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682조, 중복보험 제672조)이 함께 적용된다.

이어지는 조문은 사고 뒤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한다. 제720조는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넣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보험자 지시에 따른 것이면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하게 한다. 제722조는 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의 통지, 제723조는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된 뒤의 통지와 10일 내 지급을 정한다. 보험자 동의 없이 한 변제 · 승인 · 화해라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723조에 있다.

제724조가 피해자 보호의 중심이다. 보험자는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①),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은 대리인 · 사업감독자의 책임도 포함), 제725조(임차인 등 보관자의 책임보험 — 물건 소유자의 직접청구), 제725조의2(같은 사고의 여러 책임보험 — 중복보험 규정 준용)가 이 절을 이룬다. 그리고 제663조가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을 막는다는 점이 약관 해석 판례에서 반복해 등장한다.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보험기간 중의 사고 · 제3자 · 배상책임
  • 제720조 방어비용 — 보험의 목적에 포함, 선급 청구, 담보 제공 · 공탁
  • 제721조 영업책임보험 — 대리인 · 사업감독자의 책임 포함
  • 제722조 · 제723조 배상청구 통지, 채무 확정 통지와 10일 내 지급
  • 제724조 제3자 배상 전 지급 금지(①) · 피해자 직접청구권(②) · 통지(③) · 협조(④)
  •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제672조 · 제673조 준용)

직접청구권과 피해자 보호 — 판례가 채운 부분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조문이 짧아서 성질 · 시효 · 한도를 판례가 채웠다. 대법원 98다54397은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 2003다6774는 이 권리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결론으로도 이어진다 — 대법원 2009다73295는 직접청구 사건에서 보상한도는 원본의 한도일 뿐이라며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한도와 별도로 명한 원심을 수긍했다.

반대로 직접청구권도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권리라 약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대법원 2013다71951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이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공제된다고 보았다. 제724조 제2항 단서가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한도가 모자랄 때의 순서도 판례가 정했다. 대법원 94다28093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관계를 다뤘고, 대법원 2017다239014는 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대위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보다 앞설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한도가 남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책임보험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라는 점이 계산 순서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조문 순서대로 읽기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 판)의 배상책임보험은 제1조 목적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한다고 적는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는 두 덩어리다. 제1호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2호는 비용 — 손해방지 · 경감 비용(가목),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비용(나목), 소송 · 변호사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다목), 공탁보증보험료(라목), 회사 요구에 따르려고 쓴 비용(마목)이다.

이 구분이 제8조 지급한도에서 의미를 갖는다. 손해배상금은 보상한도액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넘는 부분만, 가 · 나 · 마목 비용은 전액, 다 · 라목 비용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제9조는 의무보험이 있으면 그 초과액만 보상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제10조는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비율로 나누는 산식을 둔다.

면책은 제4조에 열 개가 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법정대리인의 고의, 전쟁 ·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핵 · 방사능, 분진 · 소음, 전자파, 벌과금 · 징벌적 손해다. 사고 뒤의 의무는 제5조(사고 · 배상청구 · 소송의 통지 —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와 제11조(손해방지, 권리 보전, 그리고 배상책임을 지급 · 승인 · 화해하거나 소송 · 조정을 하려면 미리 회사 동의)가 정한다. 제12조는 상법 제724조의 직접청구를 약관으로 다시 적고, 제13조는 회사의 합의 · 소송 협조 · 대행과 그 예외(배상책임액이 한도를 명백히 넘을 때 등)를, 제14조는 대위권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 제한을 둔다.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손해배상금 + 비용 다섯 가지(가~마목)
  •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 관리재물 · 약정 가중 책임 · 벌과금 등 10개
  • 제8조 지급한도: 가 · 나 · 마목 비용은 전액, 다 · 라목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한도 안
  • 제9조 의무보험 초과 보상 · 제10조 다른 계약과의 분담 산식
  • 제11조 손해방지의무 · 사전 동의 · 제12조 피해자 직접청구 · 제14조 대위권(가족 제외)

책임보험 쪽 자주 나오는 쟁점 — 방어비용 · 손해방지비용 · 고의 · 중복보험

방어비용. 대법원 2002다22106은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고,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방어비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히는 약관은 제663조에 반해 그 한도에서 무효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명돼도 판명 전 방어비용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2018다203692는 과세사업자 피보험자가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방어비용에서 빠진다고 보았다.

손해방지비용. 대법원 2003다6958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레미콘 하자로 건물 붕괴 위험이 생기자 책임 판명 전에 긴급 보수공사를 한 사안에서, 하자 자체의 일반 보수비는 면책이지만 확대 손해를 막으려고 더 든 비용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긴다는 판단이 함께 나왔다.

고의 면책과 피보험자 개별 판단. 대법원 2020다289743은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내리쳐 그 파편이 옆 사람 눈에 박혀 실명한 사고에서,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인식 ·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안 되고, 상법 제659조보다 넓은 "폭행" 면책은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2다1177은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책임 요건과 면책을 피보험자별로 판단해, 자녀의 방화가 고의여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실) 책임은 보상 대상이라고 보았다.

중복보험과 구상. 대법원 2009다42819는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일 때 보험자가 "대위에 의한 구상"과 "중복보험 분담 구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4다42202는 중복보험 분담과 공동불법행위 구상이 겹치면 순환소송을 막기 위해 공통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한해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험금액 비율과 과실비율을 둘 다 산정해야 답이 나오는 구조다.

산재보험 급여 체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쪽의 출발점

과목명 뒤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시작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의 여덟 가지다(제36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이 법이 정한 기준으로 주는 급여라서 민사 손해배상과 계산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위자료,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등)가 남는다.

장해급여의 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6]의 제1급~제14급 장해등급이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쪽 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리는 조정 규칙이 있고, 표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민간보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자동차보험의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체계라는 점을 표로 비교해 두면 세 과목(책근 · 3보 · 자보)을 넘나들 때 헷갈리지 않는다.

급여와 배상의 관계를 정하는 조문이 두 개다. 제80조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제87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겨 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한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제37조가 정하는데, 민간 상품이 이 개념을 끌어 쓰면 해석 다툼이 생긴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담보에 업무상 질병 사망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보험급여 8종(제36조):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장해등급: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제1급~제14급, 둘 이상이면 조정(5급↑ 3등급 · 8급↑ 2등급 · 13급↑ 1등급)
  • 제80조: 급여를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사 책임 면제
  • 제87조 제1항: 제3자 재해면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산재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정산 — 판례가 정한 계산 순서

첫째 원칙은 "같은 성질끼리만"이다. 대법원 2000다45419는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청구권이 지급한 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으로는 일실수입을 대위할 수 있지만 장의비로는 대위할 수 없고, 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청구권만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7다231119는 위자료가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라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12다41892는 기왕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그 초과분으로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를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둘째는 과실상계와의 순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는 공단의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공제 후 과실상계),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면 다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다고 하며 종래 판례를 바꿨다. 그래서 2022년 이전 판결을 읽을 때는 "급여 전액 대위"를 전제로 했는지 함께 봐야 한다. 대법원 2016다240093은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랄 때도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대위하고,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일부보험의 대위 제한)를 끌어와 유족을 먼저 줄 수 없다고 보았다.

셋째는 연금과 "제3자"의 범위다. 대법원 2016다41869는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최초 등급 ·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는 건설현장에서 같은 사업주의 지휘 아래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라고 판례를 바꾸면서, 그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자는 여전히 제3자라고 했다.

  • 대위는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 · 급여받은 사람의 청구권만(2000다45419) — 위자료는 대위 불가(2017다231119)
  • 기왕분과 향후분은 서로 메우지 않는다(2012다41892)
  • 공제 후 과실상계 — 2022년 전원합의체(2021다241618)로 변경
  • 장해보상연금 공제액은 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2016다41869)
  •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제3자" 아님, 책임보험자는 제3자 — 2026년 전원합의체(2022다214040)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산재를 넘는 부분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판례에 나온 약관 문언상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손해를 보상한다. 대법원 2009다8581과 대법원 2012다1870은 이 경우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이 산재보험 등으로 전보되는 범위를 넘는 배상책임에 한정되므로,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재요양 · 간병급여 상당액도 현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2009다8581은 책임보험금청구권 시효가 배상책임이 합의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원심도 수긍했다.

반대 방향의 사건도 있다. 대법원 2016다271455는 근재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산재보상분(장해급여 상당액)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했고 보험자와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공단의 급여 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해보상책임 자체를 담보하는 근재보험(선원)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7다84420이 요양보상에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감액하려면 약관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합의서 문구와 책임의 근거도 결과를 바꾼다. 대법원 2010다67319는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쓴 합의서라면 산재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업주 책임의 근거로는 대법원 2011다60247이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고 불법행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근로자인지가 결론을 가른 예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숨진 대학원생을 교직원으로 보아 근로자 면책 적용)가 있다.

자동차보험 과목과 맞닿는 지점이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이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는 괄호 부분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보았고, 대법원 2018다237817은 면책 대상인지를 사고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는지로 보고 실제 청구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산재로 전보되는 부분은 산재, 넘는 부분은 책임보험"이라는 같은 구조가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반복된다.

공부 순서 — 원문에서 판례로, 책임보험에서 산재로

이 과목은 두 제도가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과 그 위의 배상책임"이라는 한 줄로 이어진다.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는 책임보험의 기본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산재 급여와 정산 판례를 얹는 편이 이해가 빠르다. 아래 순서는 원문 구조에서 나온 제안이지 정답이 아니며, 합격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논문형 답안에서는 "조문 · 약관 문언 → 쟁점 → 판례의 판단 기준 → 사안 적용" 순서가 기본 틀이 된다. 판례는 사건번호를 외우는 것보다 판단 기준 문장(예: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만, 공제 후 과실상계)을 정확히 쓰는 것이 답안에 바로 쓰인다. 2022년 · 2026년 전원합의체처럼 판례가 바뀐 지점은 바뀌기 전 판례와 함께 정리해 둔다.

  • 1단계: 상법 제719조~제726조 조문 원문과 손해보험 통칙(제672 · 680 · 682조) — 요건을 조문 문언으로 쓸 수 있게
  • 2단계: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 제4조 · 제8조~제14조 — 비용 구분과 한도, 의무보험 · 다른 계약과의 관계
  • 3단계: 직접청구권 · 방어비용 · 손해방지비용 · 고의 면책 · 중복보험 판례
  • 4단계: 산재보험법 제36조 · 제37조 · 제80조 · 제87조와 장해등급 [별표 6]
  • 5단계: 급여와 배상의 정산 판례(같은 성질 · 공제 후 과실상계 · 연금 공제 · 제3자 범위)
  • 6단계: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판례,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과 묶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책근은 정확히 무슨 과목인가요?
신체손해사정사 2차 2교시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의 줄임말입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로 적습니다. 상법 책임보험 조문(제719조~제726조)과 배상책임보험 약관, 산재보험 급여와 그 위의 사업주 배상책임 · 근재보험을 한 과목에서 다룹니다.
Q. 책근 출제 범위표가 따로 있나요?
공식 범위표는 없습니다. 법령과 제49회 공고는 과목명 · 교시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만 정합니다. 그래서 과목명이 가리키는 원문 — 상법 책임보험 절,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 구상 조문, 그리고 이를 해석한 판례 — 를 뼈대로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재물손해사정사의 책임보험 과목과 같은가요?
다른 과목입니다. 재물 2차는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로 책임보험을 화재 · 기술보험과 묶고, 신체 2차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묶습니다. 상법 책임보험 조문처럼 겹치는 원문은 있지만 짝을 이루는 제도가 다릅니다.
Q. 직접청구권은 어떤 판례를 같이 봐야 하나요?
성질은 병존적 채무인수(대법원 98다54397), 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대법원 2003다6774),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음(대법원 2009다73295),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직접청구에도 공제(대법원 2013다71951), 한도가 모자라면 피해자가 보험자 대위보다 우선(대법원 2017다239014)이 기본 묶음입니다.
Q.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법정 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 8종)입니다.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판례에 나온 약관 문언상 산재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민간 책임보험이고, 대법원 2009다8581 · 2012다1870은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까지 공제한 뒤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Q. 산재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집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실수입에서 빠지지만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메울 수 없고(대법원 2000다45419), 위자료는 급여로 전보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다231119). 공단이 제3자에게 대위하는 범위는 2022년 전원합의체(대법원 2021다241618) 이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제3자의 책임비율 상당액에 한정됩니다.
Q. 책근은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되나요?
원문 구조에서 나온 한 가지 제안은 상법 책임보험 조문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직접청구권 · 방어비용 · 손해방지비용 판례 → 산재보험법 급여 · 구상 조문과 장해등급 → 급여와 배상의 정산 판례 → 근재보험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순서입니다. 개인마다 맞는 순서는 다르고, 특정 방법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책근에서 자동차보험과 겹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항목(일실수입 · 위자료 · 과실상계 · 손익상계)과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입니다. 대법원 2003다2802 전원합의체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는 괄호 부분을 무효로 보았고, 대법원 2018다237817은 면책 대상 여부를 사고 당시 산재 적용 대상이었는지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4교시 자동차보험 과목과 함께 정리하면 중복 학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1. 처음 준비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지금 여기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다음 — 위 색 상자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가이드 235편 모두 보기 →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막혔던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만 남겨 주셔도 내년 수험생에게는 이 가이드보다 쓸모 있는 글이 됩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공고 · 공개 합격 수기에서 공통된 것만 추렸습니다. 내 상황(직장 · 나이 · 종목)에 맞춰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