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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민원해지라는 이유만으로 설계사 수당 100% 환수는 그대로 두기 어렵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2025.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설계사 승소 방향) —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개별 환수 조치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해촉 후 유지수당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유지되었다.

쟁점

"민원 건은 기지급 수당 100% 환수"라고 정한 보험대리점 내규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인지, 그리고 그 조항에 명시 · 설명의무가 있는지.

사실관계

  • 1보험설계사 3명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와 각각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8. 7. 9. · 2019. 5. 27. 등에 해촉되었다.
  • 2회사 내규는 "환수 건 발생 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다. 단, 품보 및 민원 건은 100% 환수"라고 정하고 있었다.
  • 3설계사들은 이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했고, 해촉 이후의 유지수당 청구도 함께 다투었다.
  • 4원심은 환수 범위는 사적자치의 문제이고 환수규정은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며 설계사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다만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로 보려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사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3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한 취지는 설계사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에 있으므로 환수규정 해석 · 적용에도 그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 4문언대로라면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해지되기만 하면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민원해지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설계사가 의견을 낼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전부 환수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불리하고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설계사 승소 방향) —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개별 환수 조치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해촉 후 유지수당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유지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조직의 수당 환수 분쟁에서 조항 자체의 유효성과 개별 환수 조치의 정당성은 나뉘어 판단된다.
  • 환수 절차에 설계사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는지, 해지 사유와 귀책이 무엇이었는지가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내규 문언 · 환수율 구조 · 해지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설명의무),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일반원칙)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16509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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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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