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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광고는 명확 · 공정하게. 설명서 ·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기존 계약 해지 후 새 계약 시 거부 · 보험료 인상 · 보장 변경 가능성을 넣어야 한다. 보장성 상품은 보장한도 · 면책 누락, 고액 보장 강조, 일 단위 보험료 표시, 갱신 인상 미고지, 만기환급금 확정 오인 광고 금지.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가.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의 경우 (…) 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장성 상품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 (…) 3. 예금성 상품 (…) 4. 대출성 상품 (…)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 · 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판매업자등이 아닌 자(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판매업자등)는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등 협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은 예외.
  • 2② 광고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 · 공정하게. ③ 필수 기재 — 설명서 ·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판매업자 명칭 · 상품 내용, 보장성 상품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가입 거부 · 보험료 인상 · 보장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항.
  • 3④ 1호 보장성 상품 광고의 금지 — 보장한도 · 제한 조건 · 면책 · 감액 사항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시키기, 고액 보장 사례만 강조하기,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싸게 보이게 하기, 갱신형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 미고지, 변동 만기환급금을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 4⑤ 표시광고법의 표시 · 광고사항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른다. ⑥ 협회등은 광고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 진단 시 최대 ○천만원” 같은 광고를 보고 가입했는데 면책 · 감액 조건이 있었다면, 광고에 그 조건이 충분히 적혀 있었는지가 ④ 1호 가목 · 나목의 문제다. 광고 위반은 과징금 · 과태료 대상이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 자체는 약관과 설명의무로 판단된다.
  • 손해사정 실무 — 손해사정사의 표시 · 광고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규율한다(보험업법 표 참고). 이 조문은 금융상품 · 판매업자 업무 광고에 관한 것이다.
  • 시험 — 광고 주체 제한, 필수 기재사항, 보장성 상품 광고 금지 5가지.

위반하면

① · ③ · ④ 위반 광고 — 1억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① 5호). ③ · ④ 위반 — 관련 계약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 과징금(제57조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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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