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①② 삭제(2020,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동). ③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주요 과정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거부하면 예외). ④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급절차 · 지급내역을 설명하고, 감액 · 부지급이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신설 · 2020-03-24 ①② 삭제
조문 원문
① 삭제 <2020.3.24>
② 삭제 <2020.3.24>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5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② 계약 체결 때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등은 2020-03-24 삭제됐다 — 판매 단계 설명의무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가 정한다.
- 2③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면 예외.
- 3④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절차와 지급내역 등을 설명해야 하고,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의 방법 · 시기는 대통령령(이 표에 없음)이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이 깎이거나 거절됐다면 ④에 따라 그 사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어느 약관 조항 · 어떤 의학적 근거 때문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면 재심사 · 민원 · 분쟁조정의 출발점이 된다.
- 손해사정 실무 —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제189조 ① · ②, 제185조 ③ 3호)과 이 조문 ④의 보험회사 설명은 짝을 이룬다.
- 청구인 — 판매 단계 설명의무 위반(면책 조항 미설명)은 이 조문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약관법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으로 다툰다.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금감원 결정례가 있다.
- 시험 — ①② 삭제(2020, 금소법으로 이동), ③ 계약~지급 주요 과정 설명, ④ 지급절차 · 지급내역 · 감액 · 부지급 사유 설명.
위반하면
위반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6호). 보험회사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18호).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가 위반한 경우 그 대리점 · 중개사 —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7호, 상당한 주의 · 감독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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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