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제1001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2026-03-17 전문개정).
개정 · 시행: 2026-03-17 전문개정
조문 원문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전문개정 2026.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1순위)이나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했거나,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된다.
- 22026-03-17 전문개정으로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가 문언에 들어갔다. 제1004조 · 제1004조의2의 내용은 이 표에 원문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다.
- 3대습상속인의 배우자 지위는 제1003조 ②가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유족)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대습상속인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
- 청구인 —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한 경우의 수익자 결정은 상법 제733조와 순차 상속 법리로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대습상속의 요건(직계비속 · 형제자매의 사전 사망 · 결격 등), 20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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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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