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 대습상속에서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같다.
개정 · 시행: 1990-01-13 개정 · 2026-03-17 개정(②)
조문 원문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제목개정 19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이 있으면 그들과, 없고 직계존속(2순위)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다 — 형제자매(3순위)보다 앞선다.
- 2② 대습상속(제1001조)에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 3상속분(각자 몇 분의 몇)은 이 조문이 아니라 상속분 조문(제1009조, 이 표에 없음)이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유족) — 자녀 없이 사망하고 부모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이 구성대로 청구한다.
- 시험 — 배우자 상속순위(1 · 2순위와 공동, 없으면 단독), 대습상속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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