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 시행: 1990-01-13 개정
조문 원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4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상속 포기는 제1019조 ①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연장되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에게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포기가 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유족) — 상속을 포기해도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제1019조 참고). 고인이 수익자이던 보험금 ·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속할 수 있으니 구분한다.
- 실무 — 포기 신고 기간이 짧으므로 보험금 청구와 별개로 상속 포기 · 한정승인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 시험 — 가정법원 신고, 기간은 제1019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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