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 시행: 1990-01-13 개정

조문 원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4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상속 포기는 제1019조 ①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연장되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에게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포기가 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유족) — 상속을 포기해도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제1019조 참고). 고인이 수익자이던 보험금 ·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속할 수 있으니 구분한다.
  • 실무 — 포기 신고 기간이 짧으므로 보험금 청구와 별개로 상속 포기 · 한정승인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 시험 — 가정법원 신고, 기간은 제1019조 ①.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보험금상속 순위, 3개월 기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인의 진단비 · 입원비 청구, 사고 배상금의 상속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