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2004. 07.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망보험금 수령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자동차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인가, 수익자 지정이 없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 고유재산인가(보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가 유효한가).
사실관계
- 1망인은 원고에게 1998년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을 빌렸고, 1999. 11. 20. 이자를 더한 3억 원을 2000. 6. 30.까지 갚기로 약정했다.
- 2망인의 아들(피고 2)은 2000. 12. 6.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Ⅰ · 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들었다.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은 사망 2억 원 · 부상 2,000만 원 · 후유장해 2억 원이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약관에도 수익자 결정 규정이 없었다.
- 3망인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고, 처와 아들들(피고들)은 3. 21.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56,627,290원을 받은 뒤 5. 7. 상속포기 신고를 해 5. 16. 수리됐다.
- 4채권자(원고)는 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분이라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며 대여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에 속하고,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며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 2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의 보험금을 주는 인보험으로, 성질상 상해보험이라고 했다. 사망보험금 부분만 떼어 생명보험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 3그러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이는 수익자 지정 전에 사고가 나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같으며, 제733조는 제739조로 상해보험에 준용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도 상속인 고유재산이라고 했다.
- 4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 수령도 처분행위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상고기각 — 사망보험금 수령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판례 흐름의 한 사례다.
- 같은 자동차보험 안에서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결이 전제했다. 받은 보험금의 항목을 구분해 봐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수익자 결정 조항)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 민법 제1026조 제1호(법정단순승인)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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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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