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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조문 원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4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취소권은 두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 추인할 수 있는 날(착오 ·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 2보험 약관은 보험회사의 사기 취소 기간을 이보다 짧게 따로 정해 두기도 한다. 약관이 정한 기간은 약관 원문으로 확인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회사가 가입 몇 년 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약관의 취소 기간과 이 조문의 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 시험 — 3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10년(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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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