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고,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원문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착오 취소의 요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 2② 취소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는(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내세우지 못한다.
- 3화해계약에는 특칙이 있다 — 제733조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원칙적으로 막고,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만 예외로 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 가입 때 설명을 듣지 못해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그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는 착오 취소보다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 미치는가”로 다퉈진다.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를 나중에 안 것일 뿐이라며 합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 알고 있던 부상에서 생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중요부분 · 표의자 중과실이면 취소 불가 · 선의 제3자 보호.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146조.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41조 취소의 효과
-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 대법원 · 개인퇴직계좌 보험 — 과세이연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생긴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
- 대법원 ·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 —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 사고 2개월여 뒤 165만 원에 합의 — 알고 있던 인대손상에서 생긴 6%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소는 부적법
- 금감원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 설명의무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