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원문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속아서(사기) 또는 위협을 받아(강박)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2②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에서 설계사 · 대리점의 행위가 제3자의 사기인지, 보험회사 쪽 행위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 3③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보험회사 쪽 — 계약자가 병력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별도로 이 조문의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약관은 사기 취소의 기간을 따로 정한다. 해지 · 취소 기간이 모두 지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금감원 결정례, 영상검사 소견만 있었고 치료 여부만 물었다면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결정례가 있다.
- 청구인 — 보증 성격의 보험 · 공제에서는 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증권을 믿고 거래한 피보험자 ·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
- 청구인 — 합의서를 쓸 때 보험금 액수를 속였다면 사기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의 악의 · 과실이 요건.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146조(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행위한 날부터 10년).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제141조 취소의 효과
-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대법원 ·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 금감원 ·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 대법원 · 편취를 계속하며 공제를 갱신한 중개업자 — 무효 · 사기로 피해 임차인에게 대항 못 하고,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 대법원 ·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줘야,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 대법원 · 이행보증보험 — 계약자 기망 취소는 피보험자가 알 수 있었으면 대항 가능, 고지의무 해지는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 금감원 ·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 금감원 · 청약 4개월 전 지방육종(악성) 진단, 적부심사 때 "지방종"으로 알려 해지는 못 해도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계약 무효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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