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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원문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속아서(사기) 또는 위협을 받아(강박)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2②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에서 설계사 · 대리점의 행위가 제3자의 사기인지, 보험회사 쪽 행위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 3③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보험회사 쪽 — 계약자가 병력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별도로 이 조문의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약관은 사기 취소의 기간을 따로 정한다. 해지 · 취소 기간이 모두 지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금감원 결정례, 영상검사 소견만 있었고 치료 여부만 물었다면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결정례가 있다.
  • 청구인 — 보증 성격의 보험 · 공제에서는 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증권을 믿고 거래한 피보험자 ·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
  • 청구인 — 합의서를 쓸 때 보험금 액수를 속였다면 사기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의 악의 · 과실이 요건.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146조(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행위한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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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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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