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 사유가 없으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 사유가 있으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고 절차 ·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 시행: 2013-03-23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제5조 ①~③)에 가입하려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가입이 법적 의무인 만큼 인수 거절도 제한된다.
  • 2② 사고를 낼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의무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다(이른바 공동인수). 이때 보험회사는 공동계약 절차와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 3체결 강제는 의무보험 부분에 한정된다. 임의보험(대인배상Ⅱ · 자차 등)의 인수 거절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계약자) — 사고 이력 때문에 단독 가입이 거절되면 공동인수 절차를 안내받는다. 의무보험 자체를 이유 없이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 시험 — 체결 거부 금지(대통령령 사유 예외), 공동인수(국토교통부령 사유), 안내 의무.

위반하면

① 위반(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 ② 3호).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행자 교통사고 보상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