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 사유가 없으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 사유가 있으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고 절차 ·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 시행: 2013-03-23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제5조 ①~③)에 가입하려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가입이 법적 의무인 만큼 인수 거절도 제한된다.
- 2② 사고를 낼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의무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다(이른바 공동인수). 이때 보험회사는 공동계약 절차와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 3체결 강제는 의무보험 부분에 한정된다. 임의보험(대인배상Ⅱ · 자차 등)의 인수 거절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계약자) — 사고 이력 때문에 단독 가입이 거절되면 공동인수 절차를 안내받는다. 의무보험 자체를 이유 없이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 시험 — 체결 거부 금지(대통령령 사유 예외), 공동인수(국토교통부령 사유), 안내 의무.
위반하면
① 위반(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 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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