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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의무보험 계약은 말소등록 · 해체재활용업자 인수 · 가입 의무 제외 자동차가 된 경우 · 이중 가입 · 양도 · 천재지변 등으로 운행 불능 증명 · 국토교통부령 사유가 아니면 가입자도 보험회사등도 해제 · 해지할 수 없다.

개정 · 시행: 2013-03-23 · 2017-11-28 개정

조문 원문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 · 교통사고 · 화재 · 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의무보험 계약은 보험가입자도 보험회사등도 아래 사유가 아니면 해제 · 해지할 수 없다. 무보험 차량이 생기는 것을 막는 장치다.
  • 2허용 사유 — 말소등록(1호), 해체재활용업자의 인수 증명(2호 · 3호), 가입 의무 제외 자동차가 된 경우(4호), 이중 가입 중 하나를 정리(5호), 양도(6호), 천재지변 · 사고 · 화재 · 도난 등으로 운행 불능 증명(7호), 국토교통부령 사유(8호).
  • 3이 제한은 의무보험에만 걸린다. 임의보험 부분의 해지는 상법(제649조 임의해지 등)과 약관이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계약자) — 차를 팔거나 폐차했으면 해지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이유(보험료 부담 등)로 의무보험만 끊을 수는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의무보험 해지 사유를 이 조문에 맞춰 열거한다.
  • 실무 — 양도(6호)로 해지하기 전에 양수인에게 의무보험이 승계되는 기간(제26조)이 있는지 본다.
  • 시험 — 해제 · 해지 금지 원칙과 8개 허용 사유, 위반 시 보험회사등 과태료 2천만원.

위반하면

위반해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보험회사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 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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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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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