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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운행할 수 없으면(대통령령 사유) 시 · 도지사 승인을 받아 운행중지기간에 한해 대인 · 대물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는다. 등록증 · 번호판 보관, 면제기간 운행 금지, 보험기간 유예 가능(2024 신설). 사업용 자동차 제외.

개정 · 시행: 2012-02-22 신설 · 2020-06-09 · 2021-07-27 · 2024-01-16 개정(③ 신설)

조문 원문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 · 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2024.1.1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④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16>

[본조신설 2012.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일정 기간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해 대인 책임보험등(제5조 ①)과 대물 의무보험(제5조 ②)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증과 번호판은 시 · 도지사에게 맡긴다. 여객 · 화물 운송사업 등 제5조 ③의 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 2② 면제기간 중에는 그 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 3③ 보험회사등은 면제받은 사람의 기존 보험 · 공제 계약기간을 운행중지기간 안에서 유예할 수 있다(2024 신설). 유예 방법은 국토교통부령. ④ 승인 기준 · 신청 절차도 국토교통부령.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면제기간 중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여서 형사 처벌(제46조 ③ 1호) 대상이 되고, 피해자 보상은 보장사업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 실무 — 자동차보험 약관도 이 조문 ③의 보험기간 유예를 반영해 유예기간을 보험기간에서 빼는 규정을 둔다. 유예 신청 · 사유 변경을 알리는 의무도 약관에 있다.
  • 시험 — 3개월 이상 2년 이하, 시 · 도지사 승인, 등록증 · 번호판 보관, 면제기간 운행 금지, 사업용 제외.

위반하면

② 위반(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6조 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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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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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