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보장사업으로 보상한 정부는 보상금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불금 미반환분을 보상했으면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시효 완성 등이면 보장위원회 의결로 중지 · 결손처분.
개정 · 시행: 2009-02-06 · 2012-02-22 · 2024-01-09 개정
조문 원문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24.1.9>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정부가 보장사업(제30조 ①)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면, 그 보상금액 한도에서 피해자가 가해 운행자(제3조 책임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뺑소니범이 나중에 잡히거나 무보험 가해자가 확인되면 정부가 그에게 청구한다.
- 2②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험회사등에 정부가 보상했으면(제30조 ④ · 제11조 ⑤), 가불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정부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3③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수 불능 사유가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의결로 대위행사를 중지하고 구상금 · 미반환가불금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가해자 — 무보험 ·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보장사업에서 보상받았어도 가해자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보상금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 청구인 — 가불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해자 책임이 없거나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 대신 정부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시험 — 대위 두 갈래(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② 보험회사등의 가불금 반환청구권), ③ 중지 · 결손처분(보장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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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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