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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망사고 정부보장사업 —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2010. 05.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유족이 초과로 받은 보상금을 보장사업 수탁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손해가 산재급여보다 크더라도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가, 초과 지급된 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형제들인 상속인(피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68,880,310원을 받았다.
- 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원고)는 유족에게 보장사업 보상금 91,488,300원을 지급했다.
- 3보험사는 사망사고 책임보험금 한도 1억 원에서 산재보험금을 뺀 31,119,69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며 초과 지급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4원심은 반환의무를 인정했고, 유족은 법리오해와 비채변제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 차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해 강제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제도이고, 구 자배법 제2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 보상과의 조정 규정이므로 보장사업은 다른 법률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 2따라서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더라도 정부는 그 금액 범위에서 책임을 면하고, 피해자는 실제 손해 범위에서 보장사업 보상금에서 다른 법률 보상액을 뺀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3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실로 몰랐어도 적용되지 않으며, 알았다는 증명책임은 반환을 거부하는 쪽에 있다며 유족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상고기각 — 유족이 초과로 받은 보상금을 보장사업 수탁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장사업 청구에서는 산재 · 국가배상 등 다른 법률상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그 금액은 보상금 한도에서 빠진다.
- 초과 지급 뒤 비채변제를 주장하려면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지급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 구 자배법(2008. 3. 28. 전부 개정 전) 제28조 사안이다(현행 제36조 참조). 같은 쟁점이라도 법령 판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전부 개정 전) 제26조(현행 제30조 참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전부 개정 전) 제28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40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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