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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편취를 계속하며 공제를 갱신한 중개업자 — 무효 · 사기로 피해 임차인에게 대항 못 하고,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2012. 09.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협회가 피해 임차인들에게 사고 1건당 공제가입금액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중개업자가 전세보증금 편취를 계속하며 공제계약을 갱신한 경우 공제계약이 우연성 결여로 무효인가, 협회가 중개업자 사기를 이유로 한 무효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약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는 기간 전체 한도인가 사고 1건당 한도인가, 고의 불법행위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이사인 중개업자는 2002. 5.경 협회(피고)와 공제기간 2002. 5. 3.~2003. 5. 2.,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공제계약을 맺고 1년씩 갱신해 2008. 5. 2.까지 이어 갔다.
  • 2중개업자는 빌라 소유자에게서 관리 · 월세 계약 업무만 맡았는데도 대리인이라고 속여 2004. 4. 3.부터 2007. 9. 3.까지 원고들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2001. 12. 20.부터 2008. 1. 5.까지의 같은 방식 편취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 3중개업자는 갱신 때 기왕의 편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전세계약 때 원고들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줬다. 공제약관 제17조는 공제가입자 등의 사기가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했다.
  • 4피해 임차인들(원고들)이 공제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인용했다. 협회는 계약 무효, 기간 전체 1억 원 한도,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제는 보험업법상 보험은 아니지만 상호보험과 비슷하고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어 우연성 · 선의성이 필요한데, 우연성은 특정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고라는 뜻이 아니고 의도와 실현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가입하고 실제로 고의 사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 2공제는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이고 거래당사자는 공제를 믿고 거래하므로, 공제를 신뢰해 새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당사자에게는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기 취소나 약관상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 3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며, 제1조 · 제2조 제1항과 공제증서의 "공제금액 1억 원"을 이어 읽으면 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보는 해석이 객관성 ·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 주장도 배척했다.

결론

상고기각 — 협회가 피해 임차인들에게 사고 1건당 공제가입금액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중개사고 공제금 청구에서 협회의 무효 · 취소 항변은 거래당사자가 공제를 신뢰했는지(공제증서 확인 등)로 막힐 수 있다.
  • 공제가입금액이 1억 원이라도 사고별로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약관이 "기간 총액 한도"를 명시하면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9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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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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