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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단체보험은 퇴사와 함께 끝난다 —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2007. 10.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퇴사와 동시에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인 단체보험에서 직원이 퇴사한 뒤 사망했는데 회사가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직원 몫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피보험자 변경신청서 접수 시 자격 상실" 약관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회사(피고, 반소원고)는 계약자 겸 수익자로서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보험사(원고, 반소피고)와 맺었다.
  • 2약관은 보험사 승낙과 피보험자 동의를 조건으로 구성원 자격을 잃은 종전 피보험자를 새 피보험자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 시로 정했다.
  • 3직원은 2004. 12. 22. 퇴사했다. 회사는 퇴사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그 직원 몫 보험료를 계속 냈고, 그 뒤 퇴사한 직원이 사망했다.
  • 4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회사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단체가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 · 상해보험은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구성원 자격을 잃으면 단체보험 보호는 끝나고 종전 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해 보호를 이어갈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 2자격상실 시기를 변경신청서 접수 시로 정한 조항은 보험사 승낙과 피보험자 동의로 피보험자가 변경될 때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접수 때까지 종전 자격을 의제하는 것이어서, 피보험자 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직원은 퇴사일에 피보험자 지위를 잃고 그 부분 계약은 종료됐으며, 회사가 퇴사를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냈다는 사정은 종료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후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퇴사와 동시에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단체보험 사망 청구에서는 사고 당시 재직 여부부터 확인한다. 퇴사 뒤 사고는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면 단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갔다면 그 보험료 처리는 별도로 따질 문제이고, 보장 종료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자격 유지 · 전환 조항)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제73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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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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