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다.

개정 · 시행: 2009-05-08 시행 판본(공포번호 09648)

조문 원문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이 법은 실화(과실로 낸 화재)의 특수성 — 불은 번지기 쉬워 작은 과실로도 손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 — 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자의 배상액 경감에 관해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다.
  • 2목적 조항이 “배상책임 면제”가 아니라 “배상액의 경감”이라고 쓴다. 경과실 실화자도 배상책임은 지고, 법원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제3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실화자) — 내가 낸 불이 이웃으로 번졌다면 경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은 진다.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을 지고 감경만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실화자) — 일상생활배상책임 · 화재배상책임 담보가 있으면 이웃 피해의 배상에 쓰인다. 화재보험회사가 이웃에게 보험금을 주고 실화자에게 구상해 오는 경우에도 이 법의 감경 주장을 할 수 있다.
  • 시험 — 민법 제765조의 특례,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감경만).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관련 질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임차인 화재 배상책임원인불명 화재 입증 · 옆집 번짐과 실화책임법 · 집주인 보험 구상 · 임차자배상 특약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