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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 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2024 신설). 위반 시 보험사기죄와 같은 형(제8조 ① 2호).

개정 · 시행: 2024-02-13 신설

조문 원문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은 브로커 · 모집책 · 광고 게시자도 이 조문의 대상이다.
  • 2위반하면 제8조 ① 2호로 보험사기죄와 같은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됐다.
  • 3온라인 광고가 늘면서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제5조의3 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근거가 이 조문과 짝을 이룬다(제5조의3 ⑤).
  • 4어디까지가 “광고”나 “권유”인지(예: 보험 상식 글, 청구 방법 안내)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는다. 조문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실손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병원 · 브로커의 제안에 응해 진료 내용과 다른 서류로 청구하면 본인도 보험사기 문제에 걸릴 수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정당한 청구 대행 · 안내와 보험사기 권유는 다르다. 다만 그 경계를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서류 · 경위를 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기준이 된다.
  • 시험 — 2024-02-13 신설, “누구든지”, 행위 4개(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 처벌은 제8조 ① 2호.

위반하면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조 ① 2호).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9조), 미수범도 처벌(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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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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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