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3조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예: 보고 수령 · 자료 요청 · 과태료 부과)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어떤 권한을 위탁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이 원문에는 목록이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실제 보험사기 신고 · 조사 창구가 금융감독원으로 안내되는 근거가 이런 위탁 구조다. 위탁 범위는 시행령을 확인한다.
- 시험 — 위탁 주체 금융위원회, 수탁자 금융감독원장, 방법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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