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 과태료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 · 삭감한 보험회사(제5조 ②),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5조의3 ③)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징수는 금융위원회.
개정 · 시행: 2024-02-13 개정(①)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 2.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1호 — 조사를 이유로 대통령령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하거나 삭감 지급한 보험회사(제5조 ② 위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① 2호 — 제5조의3 ③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4년 개정으로 2호가 붙었다.
- 3②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이 법의 보험회사 제재는 과태료(행정 제재)다. 지연된 보험금의 이자나 손해는 약관 · 민사 절차로 따로 구한다.
- 청구인 — 조사를 이유로 한 부당한 지급 지연은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조정으로도 다툴 수 있다.
- 시험 — 1천만원 이하, 1호 보험회사(제5조 ②), 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5조의3 ③), 부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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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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