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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 보험회사 등에, 알선 등 위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범위는 대통령령),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심의 · 시정요구 요청.

개정 · 시행: 2024-02-13 신설 · 2025-10-01 개정(⑤)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 및 제출받은 자료를 제공 및 제출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2②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제5조의2)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 플랫폼 등)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범위는 역시 대통령령.
  • 3③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쓰지 못한다.
  • 4⑤ 제5조의2 위반 행위(예: 보험사기 권유 게시물)를 발견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2025-10-01 기관 명칭 개정이 반영된 문언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사기 조사에서 금융당국이 공공기관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이 조문이다. 어떤 기관의 어떤 자료인지는 시행령에 있어 이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 실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이다(제15조 ① 2호). 과태료 조문은 ③ 위반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적는다.
  • 시험 — ① 기관 자료 요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료 요청 ③ 응할 의무 ④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심의 · 시정요구 요청. 2024-02-13 신설.

위반하면

③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5조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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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