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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보험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조사하면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 의무여서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이 법에 없다.
  • 2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 조사 중이라는 말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어떤 사유가 허용되는지는 시행령이 정하고, 이 원문에는 그 목록이 없다.
  • 3이 법은 보험사기를 처벌하는 법이지만, 이 조문은 정당한 청구인을 보호하는 장치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붙는다(제15조 ① 1호).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회사가 “조사 중”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대통령령 사유인지) 서면으로 받아 둔다. 약관의 지급 기한 · 지급예정일 통지 · 가지급 조항도 함께 본다.
  • 청구인 — 조사 동의서는 조사 목적 · 사용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한다. ①의 개인정보 침해 금지 노력 의무와 함께 보는 부분이다.
  • 손해사정 실무 — 조사를 이유로 한 지연은 보험업법 제189조 ③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불충분한 조사” 금지와도 맞닿는다.
  • 시험 — ① 노력 의무 ② 대통령령 사유 없는 지체 · 거절 · 삭감 금지,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5조).

위반하면

② 위반(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 · 삭감한 보험회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5조 ① 1호).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 · 징수(제15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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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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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