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은 재요양 중에도 정지되지 않는다.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호전 · 악화되면 바뀐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이미 받은 급여 일수를 정산한다(시행령 제58조).

조문 원문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아도 연금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재요양 중 휴업급여와 합친 금액에는 상한이 있다 — 1일 연금액과 1일 휴업급여액의 합이 연금 산정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으면 넘는 휴업급여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제56조 ③).
  • 2② 재요양 후 치유되어 장해상태가 호전 · 악화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시행령 제58조 — 연금 수급자가 바뀐 등급의 연금을 청구하면 치유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일시금을 청구하면 악화된 경우 (바뀐 등급 일시금 일수 − 이미 받은 연금의 일수 합계), 호전된 경우 바뀐 등급의 일시금 일수가 더 많을 때만 그 차이.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악화되면 연금 청구 시 이미 받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주지 않거나 그 2배 기간 연금의 2분의 1을 주고, 일시금 청구 시 두 등급의 일시금 일수 차이를 준다. 평균임금은 종전 장해급여의 평균임금을 시행령 제22조로 증감한 금액.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재요양 뒤 장해가 악화돼도 새 등급의 금액 전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장해급여의 일수를 빼고 받는다(시행령 제58조).
  • 시험 — 재요양 중 연금 정지 없음, 재요양 후 등급 변경의 정산 방식.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기왕증 · 기여도 감액약관 문언, 판례가 본 기여도 판단, 체질적 소인 · 기왕장해와의 구별, 후유장해와 배상책임의 차이, 기왕증 면책 동의서, 판례 · 결정례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