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치유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다. 요건(상당인과관계 · 업무 외 사유 악화 아님 · 치료효과 기대)은 시행령 제48조.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그 부상 ·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다(재요양).
- 2② 시행령 제48조 —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치유된 부상 · 질병과 재요양 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이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 사유 때문이 아닐 것, 재요양으로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만 받은 부상 · 질병도 대상이고, 공단에 신청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제56조), 장해보상연금은 재요양 중에도 정지되지 않는다(제60조 ①). 재요양 뒤 치유되면 바뀐 장해상태로 장해급여를 다시 정한다(제60조 ②).
- 청구인 — 요건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된 증상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치료만 필요한 경우를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2013다210299).
- 판례 —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 급여가 나오지 않았어도 그 치료가 업무상 재해 치료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그 진료비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13다25118).
- 시험 — 재요양 3요건(시행령 제48조), 재요양 중 장해보상연금 정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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