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실제 간병받은 날 기준, 수시는 상시의 3분의 2(시행령 제59조).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2② 기준 · 방법은 시행령 제59조 — 대상은 별표 7,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 기초), 수시 간병은 상시 간병 금액의 3분의 2.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비용을 쓰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썼으면 실제 지출액. 재요양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구분 — 요양 중의 간병은 요양급여 범위(제40조 ④ 6호)이고, 치유 후의 간병이 간병급여다.
- 손해사정 실무 — 간병급여는 민사 손해의 개호비와 대응한다. 기왕 요양 · 간병급여의 초과분을 향후개호비에 돌려 대위하지 못한다고 본 판례(2012다41892).
- 시험 — 실제 간병받은 날, 수시 = 상시의 3분의 2, 재요양 중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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