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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 질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부득이하면 요양비).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범위 — 진찰 · 검사, 약제 · 보조기, 처치 ·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 간병, 이송 등. 상급종합병원은 의학적 소견 필요.

개정 · 시행: 2010-05-20 · 2010-06-04 개정

조문 원문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2② 원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제43조 ①)에서 요양을 받게 하는 것(현물)이고, 부득이하면 요양비(현금)로 준다. 시행령 제38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한 비용,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지 · 보조기 · 간병 · 이송 비용, 공단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비용이 요양비이고, 공단에 청구한다. 이송비는 미리 받을 수 있다.
  • 3③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4④ · ⑤ 범위 — 진찰 · 검사, 약제 · 진료재료 · 의지 · 보조기, 처치 · 수술 ·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 간병, 이송, 고용노동부령 사항. 범위 · 비용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 5⑥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진다며 본인이 낸 비용이 있으면 공단에 범위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범위 안의 비용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제41조의2, 2020 신설).
  • 청구인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실손의 대상이 된다(표준약관 2026-08, 용어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 손해사정 실무 — 요양급여 · 간병급여는 민사 손해의 치료비 · 개호비와 대응한다. 기왕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그 초과분으로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본 판례(2012다41892), 요양 종결 뒤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는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2013다210299)가 있다.
  • 시험 — 요양급여 범위 8가지, 3일 이내 부지급, 요양비 예외, 상급종합병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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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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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