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업무상의 재해(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근로기준법 개념), 유족(사실혼 배우자 포함), 치유(완치 또는 증상 고정), 장해, 중증요양상태, 진폐, 출퇴근의 정의.
개정 · 시행: 2010-01-27 · 2010-05-20 · 2010-06-04 · 2012-12-18 · 2017-10-24 · 2018-06-12 ·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호 —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이다. 무엇이 업무상 사유인지는 제37조와 시행령 제27조~제36조가 정한다.
- 22호 —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개념을 그대로 쓴다. 근로기준법으로 임금 ·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쓴다. 보험급여 대부분이 “평균임금 × 일수”라 이 정의가 금액의 출발점이다.
- 33호 —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다. 이 가운데 누가 실제로 받는지는 제63조(연금 수급자격) · 제65조(일시금 등의 순위)가 다시 정한다.
- 44호 · 5호 · 6호 —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다.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노동능력의 상실 · 감소이고, 중증요양상태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의 노동능력 상실 · 감소다. 치유 전이면 요양 · 휴업급여(요양 2년 뒤 요건을 갖추면 상병보상연금), 치유 후면 장해급여로 갈린다.
- 57호 · 8호 —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치유”는 완치만 뜻하지 않는다. 증상이 고정되면 요양이 끝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단계가 된다(제57조 ①은 “치유된 후” 장해를 본다).
- 판례 — 근로기준법의 “완치”에도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포함된다고 보고,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는 사용자의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다(2013다210299).
- 보험 약관 — 직장인보험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지급사유로 쓰면 1호와 제37조가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업무상 질병 사망도 포함된다고 봤다(제2017-2호).
- 시험 — 정의 8개, 특히 치유 · 장해 · 중증요양상태의 구분과 유족 범위(사실혼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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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