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료법
제17조의2 처방전
직접 진찰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처방전을 작성 · 교부할 수 있고, 진찰받은 환자만 수령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면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9-08-27 신설 · 2025-12-23 개정(①)
조문 원문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며, 제34조의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처방전은 직접 진찰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작성해 교부 · 발송할 수 있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 수령할 수 있다. 전자처방전도 포함된다(2025-12-23 개정).
- 2② 예외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1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2호)로서 의사가 환자 ·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면, 가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수령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족이 대신 처방을 받아 온 경우 실손 청구에서 “통원”으로 인정되는지가 다퉈진다. 실손 표준약관의 통원 · 처방조제 정의와 이 조문의 대리수령 요건을 함께 본다.
- 시험 — 직접 진찰 · 직접 수령 원칙, 대리수령 2요건(의식 없음 / 거동 곤란 + 장기 동일 처방), 2019 신설.
위반하면
①② 위반 중 처방전을 교부 · 발송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 1호).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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