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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 간호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고, 추가기재 · 수정 전 원본까지 보존해야 한다. 거짓 작성 ·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 · 수정 금지.

개정 · 시행: 2008-02-29 · 2010-01-18 · 2013-04-05 · 2018-03-27 개정, 2011-04-07 신설(③), 2019-08-27 신설(④)

조문 원문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 ·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 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 ·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고, 주된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 2②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해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하고, 추가기재 · 수정했다면 수정 전 원본도 함께 보존한다. 보존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이 표에 없음)이 정한다.
  • 3③ 거짓 작성,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의학용어 · 서식 표준을 고시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심사는 진단서보다 진료기록(초진 · 경과 · 간호기록)을 더 자세히 본다. 초진기록의 증상 발생일 · 경위 기재가 고지의무 · 상해 여부 · 입원 필요성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청구인(의료분쟁) —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어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바뀌지는 않고, 진료기록 일부가 없다는 사정도 증명방해로서 불리하게 평가할 자료일 뿐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글씨체만으로 기록을 배척하고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기록 · 서명 의무, 수정 전 원본 보존, 거짓 작성 · 고의 수정 금지(2011 신설).

위반하면

① · ② 위반(기록 · 서명 · 보존 의무)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③ 위반(거짓 작성 · 고의 수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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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