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제14조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권고 · 명령, 제17조의2).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사업자는 제6조~제14조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앞의 조문들이 “그 조항은 무효”라는 사법상 효과라면, 이 조문은 불공정 조항을 쓰지 말라는 행위 의무다.
- 2이 의무를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삭제 · 수정 등 시정을 권고하거나, 요건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7조의2). 그 요건 · 절차는 이 목록에 넣지 않은 제17조의2 원문에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개별 분쟁에서 조항의 효력은 법원 · 분쟁조정에서 다투고, 약관 자체의 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로 간다. 두 길은 따로 움직인다.
- 실무 — 보험 약관은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 감독 규정도 받는다. 이 조문과 금융 법령의 약관 심사는 별개 제도다.
- 시험 — 불공정약관조항의 정의(제6~14조 해당), 사용 금지 → 공정위 시정 권고 · 명령(제17조의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