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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해지라는데 이미 청구한 보험금은요?

분쟁조정검색중· 조회 0
어깨 수술비 청구했다가 조사 끝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안 알렸다는 건 3년 전 위염으로 약 먹은 거예요. 계약이 없어지는 건 그렇다 치고 이번에 청구한 어깨 수술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염이랑 어깨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안 주는 건가요. 해지되면 낸 보험료는요. 가입한 지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염 약은 동네 내과에서 처방받았고 며칠 먹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했고 입원은 나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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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대인접수한호구

위반이랑 사고가 상관없으면 계약은 해지돼도 보험금은 지급하는 게 약관 구조예요. 위염과 어깨면 그 인과관계 부분을 회사에 명시적으로 물으세요. 그냥 "해지니까 부지급"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특약없는고슴도치46

해지 통지가 서면으로 왔나요, 전화로만 들었나요? 그리고 회사가 위염 이력을 언제 알았다고 하던가요? 그 날짜가 중요해요.

진단서구하는고구마23

서면 오면 "안 날" 날짜부터 찾으세요. 없으면 그것부터 요구하시고요.

엑셀지옥

세 가지를 나눠서 볼게요. 계약 해지, 이번 보험금, 보험료. 먼저 이번 보험금. 표준약관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금감원도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된다고 반복해서 안내해요. 대법원은 그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이 계약자 쪽 몫이라고 봤습니다(95다25268). 위염 투약과 어깨 수술은 의학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조합일 가능성이 높으니, 회사에 "위반 사실과 이번 지급사유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봤는지"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필요하면 어깨 주치의에게 위염 이력과 어깨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소견을 받아 붙이면 됩니다. 다음 계약 해지. 해지가 되려면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 뒤 무사고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가입 2년 조금 넘었으면 계약일 3년은 안 지났지만 보장개시 뒤 2년 무사고 요건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2년 안에 다른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과실 입증이 보험사 몫이라고 봤고, 3년 전 위염 투약이 청약서 질문의 기간과 일수 조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도 봐야 해요. 금감원 기준선은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이라 며칠 먹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보험료는 해지 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계산돼요.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환급금이고, 금액은 회사가 계산해 알려 줍니다. 순서는 서면 통지 받기, 인과관계 판단 서면 요구, 청약서 질문 문구와 투약 일수 대조, 재심사 요청, 그래도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이에요. 이 건이 어떻게 갈지는 청약서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서면 통지가 오면 "안 날"과 "인과관계 판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하세요.

분쟁조정검색중

투약은 2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처방 기록을 떼 봐야겠네요. 30일이라는 기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2026

약국 처방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조회돼요. 일수까지 나오니까 그걸로 확인하세요.

팀장눈치

인과관계 없으니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회사가 인과관계를 인정해도 "위반 자체는 맞다"고 해지는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음 가입이 어려워지니까 해지 자체가 정당한지도 같이 다투는 게 맞아요. 두 개는 별개 싸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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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