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파열 역행성 인공관절 — 공단은 승인 안 된 수술이라며 14급, 법원은 승인된 진료계획이라 8급 대상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47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4급 제10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요양 단계에서 승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장해 심사에서 "필요 없던 수술"로 돌려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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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일용직이 양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오른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공단이 그 수술은 승인되지 않았다며 빼고 동통 제14급만 정하자 제8급 제6호를 구했다.
사실관계
- 1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가 2019년 11월 양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이두건 염증을 진단받고 2020년 12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2전원을 승인받은 병원이 "관절경 봉합을 시도하고 안 되면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진료계획을 냈고 공단이 승인했다. 근로자는 2021년 8월 오른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 32023년 2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자문회의 소견에 따라 오른 어깨는 승인받지 않은 인공관절 상태라며 양 어깨 동통만 보고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장해등급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5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고, 거기서 인공관절을 넣어 치환한 사람은 팔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6호)으로 본다고 했다.
- 2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별개지만, 승인받아 한 인공관절 수술은 그 자체로 장해 요건이 되므로 그 등급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생기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신뢰보호원칙에 비춰도 공단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 3공단은 3차 진료계획 변경승인 때 수술이 빠졌다며 자문의 소견과 내부 전산 화면을 냈지만, 승인서에 불승인 내용이 없고 따로 통지한 증거도 없으며 요양비를 지급했다는 확인원을 공단이 직접 발급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수술이 실제로 필요하고 적절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승인하고 요양급여를 준 이상 장해 판정에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4급 제10호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료계획서 · 승인서 · 요양비 지급 확인원 같은 서류가 수술 승인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됐다.
- 당시 세부기준상 인공관절 치환은 해당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본다(팔은 제8급 제6호).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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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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