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어깨 14급 뒤 왼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 연부조직 유착 동통은 14급뿐이라 상향 없음, 부지급 유지(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22누10453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1심도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이미 제14급을 받은 사람은 제13급 이상이 돼야 추가 장해급여가 나왔고, 공단 동통 기준상 연부조직 손상 통증은 제14급에 머물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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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제14급을 받은 근로자가 왼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재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왼 어깨도 제14급이라 상향이 없다며 부지급하자 진통제를 6주 넘게 먹어도 낫지 않는 제12급 동통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6년 3월 오른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7년 3월까지 요양한 뒤 제14급 제10호 장해급여를 받았다.
- 22018년 11월 왼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19년 5월 치료를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왼 어깨 일반 동통 제14급이라 재요양 전보다 등급이 오르지 않았다며 2019년 7월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 청구와 1심(2020구단1095)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재요양 뒤 장해가 악화돼 등급이 바뀌어야 추가로 지급되는데, 기존이 제14급이라 제13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했다.
- 2공단의 국소부위 동통 기준은 연부조직 손상이 아문 뒤 유착 · 근경직 · 섬유화 등이 확인되면 제14급, 진통제를 6주 이상 먹어도 낫지 않으면 제12급으로 본다. 1심은 골절 · 신경손상이 아닌 연부조직 손상 동통에 제14급만 주는 기준이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고 봤다.
- 3주치의 진단서도 연부조직 유착 · 근경직 · 섬유화를 적었고, 공단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도 같은 제14급 유형이라고 했다.
- 4주치의 기록상 통증 7점이 감정 때 3점으로 줄었고 재파열 · 감염 소견도 없어, 약을 계속 먹어도 호전이 없는 제12급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1심도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처분 당시 공단 기준상 회전근개 파열 같은 연부조직 손상 통증은 골절 · 신경손상과 달리 제14급까지만 인정됐다(당시 기준).
- 재요양 뒤 추가 장해급여는 등급이 실제로 올라가야 나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제4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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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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