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 끼임으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입원 중 역류성 식도염 치료 병행 — 상해입원일당만, 질병입원일당 따로 안 나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8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질병입원일당 지급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입원 중 질병 치료를 함께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질병 때문에 입원이 필요했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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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에 함께 받은 질병 치료(소화불량 · 역류성 식도염 등)에 대해 질병입원일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지하철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려고 입원했다.
- 2입원 중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대한 치료도 병행했다.
- 3상해입원일당은 받았으나, 입원 중 질병 치료도 이뤄졌으니 질병입원일당이 따로 지급돼야 한다며 민원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상해 치료 중 병행한 질병 치료에 대해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는지였다.
- 2약관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다고 정한다.
- 3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병행된 질병 치료에 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병입원일당 지급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질병입원일당 지급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 목적으로 했다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였다.
- 기준은 병행한 질병 자체로 입원이 필요했는지였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기록에 적힌 입원 사유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 질병입원일당(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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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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